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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쇼핑몰 규제’ 압박 수위 높이는 정부…실효성 논란 여전

신미진 기자

mjshin@

기사입력 : 2018-01-22 16:42 최종수정 : 2018-01-22 16:49

홍종학 중기부 장관 복합쇼핑몰 규제법안 통과 TF구성
내달 임시국회 통과 지원…월 2회 휴업‧영업시간 단축 눈앞
입점 소상공인은 규제 제외?…“복합쇼핑몰 안오면 효과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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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그룹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고양. 신세계그룹 제공

신세계그룹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고양. 신세계그룹 제공

[한국금융신문 신미진 기자] 정부가 대기업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에 대한 규제 압박 수위를 높인다. 정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입법지원 활동 강화에 나선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복합쇼핑몰 규제 자체를 둘러싼 갑론을박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22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이날 오후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18일 발표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이행상황 점검 및 보완대책’을 직접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저임금 인상 지원을 골자로하는 해당 대책에는 정부가 추진 중인 복합쇼핑몰 규제도 포함됐다. 현재 국회에는 대형마트에 이어 복합쇼핑몰에도 월 2회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을 두겠다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연내 통과를 목표로 했으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심사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해를 넘기게 됐다.

중기부는 내달 열리는 임시국회를 대비해 ‘소상공인 활성화 법안(TF)’를 구성한다는 방침이다.소상공인 활성화 법안으로는 유통산업법 개정안과 가맹사업법 등을 비롯한 10개 법안이 꼽혔다. 이를 두고 유통업계에서는 정부가 올해 복합쇼핑몰 규제 법안 통과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힌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복합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의 영업손실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입지규제 강화를 위해 기존 전통상업보존구역을 확대한 상업보호구역이 신설된다. 이 경우 출점 제한 구역이 현행 전통시장 1km이내에서 지자체장이 정하는 구역 등의 경계로부터 1km 이내로 범위가 확대된다.

또 복합쇼핑몰에 대한 의무휴업일 월 2회 지정과 영업시간 규제가 도입될 시 매출 타격이 불가피하다. 규제 기준은 지자체장이 정하도록 돼있으나, 현재 대형마트의 대부분이 주말 휴무를 택하고 있는 것을 미뤄보면 위기감은 상당하다.

대표적인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하남의 경우 주말 방문객은 평일보다 60% 많다. 매출액도 평일의 2~3배를 웃돌아 주말 의무휴업이 적용될 시 매출 타격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관련업계에서는 월 2회 주말 의무휴업이 적용될 경우 유통 3사의 매출액은 연간 총 2조 4000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18 업무보고'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18 업무보고'


◇입점 상인은 의무휴업 제외?…“매출 타격 불가피”

골목상권 보호를 기조로 내세운 정부의 기대와 달리 복합쇼핑몰 규제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우선 복합쇼핑몰의 기준부터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으로 신세계 스타필드는 ‘복합쇼핑몰’로 등록돼있는 반면 잠실 롯데월드타워는 ‘쇼핑센터’로 등록돼있다. 쇼핑센터 기준은 복합쇼핑몰과 규모는 같지만 문화·관광 기능이 한 단계 낮고 꼭 1개의 업체가 관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그러나 이미 영화관·면세점·아쿠아리움 등을 갖춘 롯데월드타워와 복합쇼핑몰은 별반 다를게 없다는 평가다. 아울렛도 복합쇼핑몰과는 다른 업태로 등록된다.

이 때문에 백화점협회는 지난해 9월 ‘백화점·할인점·아울렛 등 대형 점포가 2개 이상 들어선 연면적 5만㎡ 또는 6만㎡ 이상의 복합시설(관광특구 내 복합시설 제외)’을 복합쇼핑몰로 정의해 줄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했으나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

복합쇼핑몰 입점 상인들도 ‘재벌’로 봐야하는 가도 논란의 대상이다. 업계에서는 복합쇼핑몰의 약 90%가 임대차 매장으로 추산하고 있다. 납품업자와 근로자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이 같은 비판을 의식한 듯 정부는 중소상인의 요청사항을 반영한 유통산업법 개정안을 이달 중 수정 발의할 예정이다. 해당 수정 개정안에는 복합쇼핑몰 내 영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를 제외하는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절충안에도 불구 복합쇼핑몰 내 입점 소상공인들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한 대형복합쇼핑몰 입점 상인은 “요즘 소비자들은 복합쇼핑몰 자체를 찾지 옷가게, 신발가게 등 입점업체를 콕 찝어 찾지 않는다”며 “의무휴업에 대한 피해를 대기업, 정부 누구에게 보상받지도 못한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관련부처인 산업통산자원부 관계자는 “현재 개정안은 복합쇼핑몰로 등록된 점포에만 해당되나 중장기적으로는 정의 개선에 나설 예정”이라며 “입점 소상공인 의무휴업 제외는 예시일 뿐 해당 지자체별로 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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