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7일 제1차 정례회의에서 KG이니시스와 KG모빌리언스에 각각 12억1830만원, 5억34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KG이니시스와 KG모빌리언스는 각각 2014년부터 2015년, 2011년부터 2015년 은행 차입금 등과 관련하여 결제대금채권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연결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13일 두 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감사인 지정 2년의 조치를 의결한 바 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