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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300실 이상 오피스텔, 인터넷 청약 의무화

서효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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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1-16 14:00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 등을 통해 청약…청약 경쟁률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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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300실 이상 오피스텔, 인터넷 청약 의무화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오는 25일부터 300실 이상 오피스텔 분양 시 인터넷 청약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당 건축물은 25일 이후 공개 모집에 나선 오피스텔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300실 이상 오피스텔은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 등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을 통해 인터넷 청약 접수·추첨이 의무화된다. 청약 경쟁률도 공개한다.

분양 광고 시 포함 항목도 추가됐다. 인터넷 청약 의무화에 따라 분양 광고에 인터넷 청약 여부 및 그 방법을 표시하도록 했다. 신탁방식 분양의 경우 위탁자 명칭을 분양 광고에 표시해 소비자가 실질적인 사업 주체를 알 수 있도록 했다.

분양 계약 시 임시관리규약 작성 여부 또한 확인할 수 있다. 분양 계약서에 ‘집합건물법’ 상 임시관리규약의 설명 및 확인에 관한 사항을 추가, 분양을 받은 사람이 계약 시점에 임시관리규약 작성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

분양사업자에 대한 조사·검사 권한, 과태료 역시 신설했다. 거짓 자료제출‧보고, 조사‧검사 거부‧방해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위반 횟수에 따른 차등 과태료(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300만원)가 적용된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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