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00만 명만의 직장인 연말정산이 오는 15일 오전 8시부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된다. '13월의 월급'을 잘 받으려면 본인이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과 세액공제 자료를 꼼꼼히 확인하고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직접 챙겨야 한다. / 자료제공=국세청
이미지 확대보기국세청은 15일 오전 8시부터 지난해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히면서 이 서비스 이용자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15일, 18일, 22일, 25일 등은 접속을 피하는 것이 좋다고 충고한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해당 날짜에는 접속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다른 날짜를 이용하는 것이 더 좋을 듯 싶다”고 설명했다.
올해부터는 국세청 자료를 통해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구입한 명세서 △교육비 중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 자료 △초중고교 체험학습비 등을 추가로 제공받을 수 있다. 중고차 구입 소득공제는 이번 연말정산부터 적용됐다. 2017년에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중고차를 샀다면 구입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활용하면 은행, 병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증명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영수증 발급기관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통 이후 추가·수정해 제출한 의료비 자료 등은 20일에 최종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부양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사전에 자료제공 동의를 받아야 열람할 수 있다.
부양가족이 19세 미만(1999년 1월1일 이후 출생)의 자녀인 경우에는 동의절차 없이 '미성년자녀 조회 신청' 후 조회가 가능하다.
자료제공 동의는 온라인 또는 모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컴퓨터 사용이 곤란한 근로자 등은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13월의 월급'을 잘 받으려면 본인이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과 세액공제 자료를 꼼꼼히 확인하고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직접 챙겨야 한다.
간소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해 각종 공제자료를 단순히 보여주기만 하므로 구체적인 공제 대상 여부·한도 등 공제요건은 근로자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 특히 잘못 공제할 경우에는 가산세까지 추가 부담하게 되므로 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2017년 중 입사 또는 퇴사한 근로자는 주택자금공제·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보험료·의료비·교육비세액공제는 근로제공기간에 사용 및 납입한 금액만 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기부금세액공제 등은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연간 납입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간소화에 수집되지 않는 자료(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비용, 안경구입비, 중고생 교복, 취학전아동 학원비, 기부금 등)는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수집해야 공제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신생아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의료기관에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으므로 해당 병원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 받아 공제받으면 된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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