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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사태 6개월만에 봉합…5300명 제빵사 자회사 고용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1-11 18:50

노사 합자회사 ‘해피파트너즈’ 자회사 전환 극적 합의
가맹본부 51% 지분 보유…대표이사도 가맹본부 임원
제빵사 급여 평균 16.4% 인상, 복리후생 본사 수준
고용부 “의미있는 결과…과태료, 노사 존중해 처리”

(좌측부터) 이재광 파리바게뜨 가맹점주협의회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신환섭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노조 위원장, 권인태 파리크라상 대표이사, 문현군 한국노총 중부지역공공산업노조 위원장,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남신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후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파리바게뜨 제조기사 노‧사 상생협약식에서 합의문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SPC 제공

(좌측부터) 이재광 파리바게뜨 가맹점주협의회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신환섭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노조 위원장, 권인태 파리크라상 대표이사, 문현군 한국노총 중부지역공공산업노조 위원장,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남신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후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파리바게뜨 제조기사 노‧사 상생협약식에서 합의문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SPC 제공

[한국금융신문 신미진 기자]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고용을 둘러싼 갈등이 6개월여 만에 봉합됐다.

합자회사 ‘해피파트너즈’를 파리바게뜨 본사의 자회사로 전환하는 방안에 노사가 서로 최종합의하면서 제빵기사 5300여명은 정직원으로 고용된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본사 직접고용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처분 등은 취하될 전망이다.

11일 파리바게뜨 가맹본부와 한국노총, 민주노총 소속 제빵기사 노조는 가맹본부가 자회사를 통해 제조기사들을 고용하는 방안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5시 서울 여의도 CCMM 빌딩 12층 루나미엘레에선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정의당, 참여연대, 파리바게뜨 가맹본부와 가맹점주협의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공공산업노동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등이 모여 합의서 서명식을 가졌다.

이번 합의를 통해 파리바게뜨 가맹본부인 파리크라상이 상생기업의 51% 이상의 지분을 갖고, 책임경영 차원에서 대표이사를 가맹본부 임원 가운데 선임하기로 했다. 기존 설립된 합자회사 ‘해피파트너즈’의 회사명도 양대 노총 요구에 따라 새롭게 변경할 예정이다. 특히, 불법파견 업체로 간주된 협력사는 지분참여 및 등기이사에서 제외된다.

임금은 기존 협력사보다 평균 16.4% 상향 조정된다. 복리후생도 가맹본부와 동일한 수준으로 개선되며, 휴일도 기존 6일에서 8일로 늘릴 예정이다. 이에 따른 추가 대체인력 500여명이 추가로 채용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이정미 정의당 의원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불법파견 문제제기로 촉발된 사태는 6개월만에 극적 마무리를 맺었다. 지난 9월 고용부는 파리바게뜨 본사의 직접적인 지휘‧명령을 불법파견으로 간주하고, 제빵기사 5300여명에 대한 본사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내렸다.

제빵기사 전원 직접고용 시정지시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제빵사의 실질적인 사용주가 가맹본부인지 가맹점주인지에 대한 엇갈린 해석을 낳았다. 결국 파리바게뜨 본사는 고용부를 상대로 직접고용 시정지시 취소소송(본안소송)을 내며 법적 공방 사태로 치닫는 양상이었다.

그러나 이후 양대 노총과 파리바게뜨 가맹본부가 본격적인 대화에 나서고, 을지로위원회와 정의당 등의 정치권과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중재한 결과 파리바게뜨 가맹본부가 양대 노총이 제안한 자회사 고용안을 받아들여 협상이 타결됐다.

권인태 파리크라상 대표이사는 “이번 일로 가맹점 제조기사들을 비롯해 가맹점주와 협력사 등 여러 관계자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가맹본부로서 깊은 책임을 느낀다”며 “어려움 속에서도 큰 사회적 합의를 이뤄낸 만큼 앞으로 노사 화합과 상생을 적극 실천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합의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부과한 과태료도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제조기사들이 직접고용에 반대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일부 제조기사들이 가맹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도 즉시 취하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이번 합의에 대해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불법파견사용은 직접고용이 원칙이나 노사, 가맹점주협의회 등이 프랜차이즈 특성을 고려해 공동 출자한 자회사에 불법파견 제조기사 전원을 정규직으로 직접고용에 준하는 고용을 하기로 합의한 것은 의미있는 결과”라며 “(과태료부과와 사법조치 등은) 노사합의에 따른 요청을 존중해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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