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한국프랜차이즈협회 제공
이 같은 내용의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대형 유통업체는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에서 최대 10점(백화점 최대 12점)의 점수를 받게 돼 공정거래협약 등급 평가에 이점을 얻을 수 있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 공급 원가가 상승하는 경우, 납품업체가 대형 유통업체에 납품가격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의 5개의 유통분야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16.4% 큰 폭으로 인상된 최저임금에 따라 납품업체의 부담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그 부담을 대형 유통업체와 나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개정된 표준계약서는 조정 신청을 받은 대형유통업체는 10일 이내에 납품업체와 협의를 개시하도록 명시했다. 단, 양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사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돼 있는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납품가격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표준계약서는 대형유통업체에 비해 거래상의 지위가 열등한 납품업체의 권익 보호를 위해거래 조건이 균형 있게 설정될 수 있도록 공정위가 보급한 계약서다. 해당 대형 유통업체는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온라인쇼핑몰 △TV홈쇼핑 등 모두 5종이다.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대형유통업체는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에서 최대 10점(백화점의 경우 12점)의 점수를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결과는 최우수(95점 이상), 우수(90점 이상), 양호(85점 이상) 등으로 등급화 된다.
표준계약서 사용여부에 부여된 배점(10점)은 각 등급 간 점수 차이(5점)보다 커 표준계약서 사용여부가 대형유통업체의 등급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협약 이행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유통업체는 공정위의 불공정행위 직권조사 대상으로 우선선정 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된 표준계약서는 납품업체의 상품 공급원가가 증가하는 경우 대형유통업체가 그 비용을 제대로 보전해주도록 하는 것에 취지가 있다”며 “최저임금 상승으로 납품업체의 부담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