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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최중경 공인회계사회 회장 “비영리·공익부문에 외부감사 공영제 도입 추진”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1-01 10:16 최종수정 : 2018-01-01 10:22

“당당한 자세로 전문가 역량 펼치는 원년돼야”

최중경 공인회계사회 회장

최중경 공인회계사회 회장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최중경 공인회계사회 회장은 1일 2018년 신년사를 통해 “비영리·공익부문에 대한 외부감사 공영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올해 회계제도 개혁입법 시행을 위한 후속 과제들이 제대로 정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10월 31일 ‘감사인 선임제도 개혁’, ‘감사환경 개선, 외부감사영역 확충’, ‘회사와 감사인의 책임강화’ 등을 담은 외부감사법 전부 개정법률과 회사가 불충분한 감사증거를 제출할 경우 ‘감사보고서 제출기한 연장’ 등을 규정한 자본시장법 개정법률이 공포됐다.

지난 12월 19일에는 국세청의 정기세무조사대상 선정기준에 ‘외감법에 따른 감사의견과 외부감사실시 내용’ 등 회계성실도 자료를 포함하는 국세기본법 개정법률도 완비됐다.

그는 “이는 회사의 정직한 회계처리와 성실한 외부감사 수감, 감사인의 엄정한 외부감사를 통해 정확하고, 투명한 회계정보를 생산하고 유통시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이끌고 세원투명성을 확보하자는 국민적 합의가 바탕이 된 것”이라며 “회계개혁과 투명사회를 열망하는 회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이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1980년 외부감사법 제정 후 근 40년 만에 어렵게 회계제도 개혁이 이뤄졌고, 우리 업계의 변화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그 어느 때 보다 커졌다”며 “이제는 국가사회가 원하는 역할을 다하기 위해 심기일전해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2017년이 우리나라 회계역사를 새로 쓴 기념비적인 해였다면, 2018년 올해는 그동안 어려운 환경에서 위축된 위상이나 잘못된 관행이 있었다면 깨끗하게 털어 버리고, 당당한 자세로 전문가 역량을 제대로 펼치는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1997년 전부개정 후 20년이 지난 공인회계사법의 전면개정을 추진하고 변화된 회계환경을 반영해 공인회계사들이 미래 회계산업의 발전을 이끌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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