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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분기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기준 변경…비중 18%→15% 적용

고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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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12-2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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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분기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기준 변경…비중 18%→15% 적용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내년 1분기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기준이 조정된다.

한국거래소는 29일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기준 중 당일 공매도 비중 요건이 직전분기 코스피 공매도 비중의 3배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직전분기 공매도 비중 산출 후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후 3배를 적용한다. 1분기 동안 코스피의 당일 공매도 비중을 기존 18% 이상에서 15% 이상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코스닥 및 코넥스의 당일 공매도 비중은 변경 없이 12% 이상을 적용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는 올해 4분기 코스피시장에서 공매도가 전반적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코스피 공매도 비중은 1분기 7.1%, 2분기 6.3%, 3분기 6.0%, 4분기 4.8% 등으로 감소세를 보여왔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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