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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롯데 ‘서울역’ 갈등 풀리나…장기선급금 지급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기사입력 : 2017-12-28 22:12

한화역사, 롯데쇼핑에 보증금 격 109억원 반납
서울역사 내년 국가귀속…손해배상금 불씨 남아

롯데마트 서울역점. 롯데마트 홈페이지 캡처

롯데마트 서울역점. 롯데마트 홈페이지 캡처

[한국금융신문 신미진 기자] 구(舊) 서울역사의 내년 국가 귀속을 앞두고 롯데가 점용권자인 한화 측이 요구해왔던 ‘사권말소(私權抹消)’에 협조하기로 하면서 양자간의 갈등이 풀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한화역사㈜는 롯데쇼핑에 일종인 보증금인 장기선급금으로 받은 109억원을 돌려줬다. 이에 따라 롯데는 구 서울역사의 국가귀속이 결정됨에 따라 그동안 한화 측이 요구해왔던 사권말소에도 합의했다.

앞서 한화역사는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1987년 7월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약 30년간 구 서울역사의 점용 허가권을 얻고, 2004년 5월부터 2034년 5월까지 이를 롯데쇼핑에 재임대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지난 9월 국토교통부가 영등포역과 구 서울역사, 동인천역 3곳의 점용기간 만료에 따라 국가귀속을 결정하면서 하루 아침에 매장을 접게 된 롯데쇼핑은 점용권자인 한화역사와 갈등을 빚어왔다. 한화역사가 점용허가권 연장을 확실시하고 계약을 맺었다는 게 롯데 측의 주장이다.

롯데쇼핑은 현재 구 서울역사에서 롯데마트와 롯데몰 등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롯데마트 서울역점은 전국 122개 점포 중 매출 상위권에 랭크돼있어 임대차 17년간의 계약기간이 남은 롯데로썬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아직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다. 앞서 롯데쇼핑은 구 서울역사 점포의 사권말소에 협조하는 대신 한화역사에 △장기선급금 △위약금 △손해배상금 등을 요구해왔다. 손해배상금은 약 500억원 규모로 알려져있다.

그러나 한화역사는 롯데쇼핑의 영업 조기종료는 일방적 계약 해지가 아닌 국토부의 국가귀속 결정에 따른 것으로, 위약금과 손해배상금 등의 지급에 난색을 표하고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올해 말로 점용 기간이 끝나는 역사 3곳에 대해 입주 업체‧상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1~2년의 임시사용을 허가했다. 이 기간동안 롯데와 한화는 위약금과 손해배상금 등에 대해 합의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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