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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평사 선정신청제 평가경력 가중치 도입…전문인력 영입 경쟁붙나

고영훈 기자

gyh@

기사입력 : 2017-12-27 10:13

내년 7월부터 선정기준에 순환배정 70%·차등배정 3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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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평사 선정신청제·외부감사인 지정제도 비교/자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신평사 선정신청제·외부감사인 지정제도 비교/자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내년부터 신용평가사의 평가전문인력 영입 경쟁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융당국이 새롭게 도입하는 선정신청제에 평가경력 가중치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27일 금융위원회의에 따르면 내년부터 회사채를 발행하는 기업이 금감원장에게 신청하는 경우 신용평가를 수행할 신평사를 금감원이 대신 선정해 통보하고, 이 경우 복수평가 의무를 면제해주는 선정신청제가 도입된다.

이는 발행기업이 신용평가를 수행할 신평사를 선정하는 현 구조 내에서의 등급 쇼핑(rating shopping) 문제를 개선하기 위함으로 등급쇼핑이란 회사채 등 발행기업이 사전에 유리한 신용등급을 제시하는 신평사를 선택해 신용평가를 받는 행태를 뜻한다.

현재 당국은 금감원 중심으로 발행기업·증권사·자산운용사 등 신용등급 이용자와 신평사,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 등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T/F를 운용하고 있다.

무보증사채(금융채·전자단기사채·ABS·상법상 유동화증권(ABB) 제외)를 발행하는 기업은 선정기준에 증권신고서 제출예정일로부터 최소 25영업일 전에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접속한 후 발행예정 무보증사채 관련 정보와 담당자 연락처 등을 입력해 선정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이 중 신평사 선정기준은 순환배정 및 차등배정으로 선정하며, 시행 1차년도인 내년 6월까지는 순환배정 100%, 그 후부터는 1년 단위로 매년 7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순환배정 70%, 차등배정 30%로 적용해 선정한다.

순환배정의 경우 직전년도의 신평사별 신용평가매출규모 순서와 발행기업의 신청서류 접수순서를 순차적으로 대응해 배정하며 차등배정은 신평사별 평가능력점수 20%와 역량평가점수 10%를 적용해 신평사간 배정대상기업수를 나눈다.

차등배정 평가능력점수는 신평사가 보유한 각 평가전문인력의 평가경력 연수별로 가중치를 달리 부여하기에 경력 연수가 중요해질 수 있다. 역량평가점수는 금투협의 신평사 역량평가 결과 산출된 신평사의 정량평가지표인 정확성·안정성·유용성 점수를 합산한다.

발행기업이 정당한 사유없이 평가계약 미체결시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1년간 신평사 선정신청은 제한된다. 또 특별한 이유없이 평가계약을 철회한 경우도 선정신청을 제한받는다.

발행기업은 복수평가의무가 면제됨에 따라 자금조달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신평사는 감독기관이 신평사를 선정함에 따라 발행기업으로부터 독립적인 평가업무 수행이 가능해질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발행기업이 선정신청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와 함께 개별회사에 대한 안내자료 발송, 자금담당 실무 교육프로그램 등을 통해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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