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평사 선정신청제·외부감사인 지정제도 비교/자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27일 금융위원회의에 따르면 내년부터 회사채를 발행하는 기업이 금감원장에게 신청하는 경우 신용평가를 수행할 신평사를 금감원이 대신 선정해 통보하고, 이 경우 복수평가 의무를 면제해주는 선정신청제가 도입된다.
이는 발행기업이 신용평가를 수행할 신평사를 선정하는 현 구조 내에서의 등급 쇼핑(rating shopping) 문제를 개선하기 위함으로 등급쇼핑이란 회사채 등 발행기업이 사전에 유리한 신용등급을 제시하는 신평사를 선택해 신용평가를 받는 행태를 뜻한다.
현재 당국은 금감원 중심으로 발행기업·증권사·자산운용사 등 신용등급 이용자와 신평사,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 등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T/F를 운용하고 있다.
무보증사채(금융채·전자단기사채·ABS·상법상 유동화증권(ABB) 제외)를 발행하는 기업은 선정기준에 증권신고서 제출예정일로부터 최소 25영업일 전에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접속한 후 발행예정 무보증사채 관련 정보와 담당자 연락처 등을 입력해 선정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이 중 신평사 선정기준은 순환배정 및 차등배정으로 선정하며, 시행 1차년도인 내년 6월까지는 순환배정 100%, 그 후부터는 1년 단위로 매년 7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순환배정 70%, 차등배정 30%로 적용해 선정한다.
순환배정의 경우 직전년도의 신평사별 신용평가매출규모 순서와 발행기업의 신청서류 접수순서를 순차적으로 대응해 배정하며 차등배정은 신평사별 평가능력점수 20%와 역량평가점수 10%를 적용해 신평사간 배정대상기업수를 나눈다.
차등배정 평가능력점수는 신평사가 보유한 각 평가전문인력의 평가경력 연수별로 가중치를 달리 부여하기에 경력 연수가 중요해질 수 있다. 역량평가점수는 금투협의 신평사 역량평가 결과 산출된 신평사의 정량평가지표인 정확성·안정성·유용성 점수를 합산한다.
발행기업이 정당한 사유없이 평가계약 미체결시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1년간 신평사 선정신청은 제한된다. 또 특별한 이유없이 평가계약을 철회한 경우도 선정신청을 제한받는다.
발행기업은 복수평가의무가 면제됨에 따라 자금조달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신평사는 감독기관이 신평사를 선정함에 따라 발행기업으로부터 독립적인 평가업무 수행이 가능해질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발행기업이 선정신청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와 함께 개별회사에 대한 안내자료 발송, 자금담당 실무 교육프로그램 등을 통해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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