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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오늘 항소심 결심공판 진행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

기사입력 : 2017-12-27 07:26

이재용 부회장, 오늘 항소심 결심공판 진행
[한국금융신문 김승한 기자]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받는 이재용닫기이재용기사 모아보기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 재판이 오늘(27일) 결심공판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0시 이 부회장 등 삼성전자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312호 중법정에서 진행한다. 지난 9월 28일 첫 준비기일이 열린 지 3개월 만이다.

이날 재판은 피고인 신문과 특검팀의 최종의견 및 구형, 삼성 측 변호인단의 최후변론, 피고인들의 최후진술 순으로 심리로 종결될 예정이다.

증인으로는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소환될 예정이지만 출석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이 부회장 1심 재판에서도 3차례나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모두 거부한 바 있으며, 현재 자신의 재판도 불출석하고 있다.

앞서 1심에서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이어 재판부는 △뇌물공여 △횡령 △범죄수익은닉 △재산국외도피 △국회위증 등 5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또는 일부 유죄)로 인정,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특검팀은 항소심을 진행하는 동안 공소장을 여러 번 변경하며 이 부회장의 뇌물 혐의 입증에 주력했다. 지금까지 1심을 포함, 총 네 차례 공소장 변경이다.

특검이 수차례에 걸친 수정 작업을 거쳐 내려진 결정은 △이 부회장이 당초 알려진 박 전 대통령과의 세 차례 독대에 앞서 2014년 9월 12일 청와대 안가에서 한 차례 독대가 있었다는 것 △단순뇌물죄로 판단한 삼성의 승마지원에 관해 제3자 뇌물죄를 예비적으로 더한 것 △1심서 무죄판결을 받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부분에 단순 뇌물혐의를 추가한 것 등 크게 세 가지다.

우선 특검은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이 알려진 바와 같이 세 차례 독대에 앞서 한 차례 더 있었다는 이른바 ‘0차 독대’가 이뤄진 것으로 내다봤다.

항소심 1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은 “2014년 하반기 박 전 대통령은 이 부회장과의 면담이 있었던 걸로 기억한다”며 “이 부회장의 명함을 받아 번호를 저장했지만 정확한 날짜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안 전 비서관은 이 부회장의 전화번호를 알게 된 경위와 추가 독대일이 1차 독대일인 2014년 9월 15일 전·후인지 특정하지 못하며, 그의 진술은 설득력을 얻지 못했다.

특검은 결국 ‘0차 독대’ 주장을 굽히지 않고 공소장을 변경했다.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세 차례 독대 외에 2014년 9월 12일 한 차례 독대가 청와대 안가에서 이뤄졌다는 취지에서다.

이어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과 관련해서는 단순 직접 뇌물죄를 추가했고, 정유리 씨에 대한 삼성의 213억원 승마 지원에 대해 단순뇌물뿐만 아니라 제3자 뇌물죄를 예비적으로 더했다.

예비적 추가는 특정 혐의를 우선적으로 보되, 유죄 인정이 되지 않을 경우 다른 혐의를 추가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단순뇌물죄는 공무원이 뇌물을 수수했을 때 성립되지만,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했을 때 성립된다.

즉, 단순 뇌물 혐의는 부정청탁 여부와 관계없이 삼성이 재단에 건넨 돈이 박 전 대통령의 이익으로 연결된다는 내용의 수수자간 공모관계가 입증돼야 한다. 제3자 뇌물혐의는 뇌물 공여자와 수수자 사이의 부정청탁이 오갔다는 사실이 인정돼야 한다.

한편, 이 부회장의 선고는 이르면 1월 중순, 늦으면 2월 초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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