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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 등 4개 국가에 화학 섬유 반덤핑 관세 예비 결정

유명환 기자

ymh7536@

기사입력 : 2017-12-20 11:01

국내 업체에 최대 45.23% 관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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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유명환 기자] 미국 상무부가 한국 등 4개국이 수출하는 ‘미세 데니어 폴리에스터 단섬유’(Fine Denier Polyester Staple Fiber)에 대해 반덤핑 관세 예비 결정을 내렸다.

19일(현지시간) 상무부는 중국과 인도, 한국, 대만의 수출업자가 공정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한 사실에 따라 예비 결정을 내렸다.

반덤핑 관세는 중국 업체(52.66~170.92%)에 가장 높게 부과됐고 우리나라 업체는 최대 45.23%, 대만 업체는 최대 48.86%가 적용됐다. 인도(0.66~15.66%)는 적용 세율이 가장 낮았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미세 데니어 폴리에스터 단섬유 대미(對美) 수출 규모는 1060만 달러(약 115억원) 규모다. 중국(7940억 달러), 인도(1470억 달러)보다 작고 대만(960만 달러)보다는 큰 수준이다.

미 상무부는 내년 3월 5일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이날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미국은 국가들 간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모든 무역 파트너는 규칙에 따라야 한다”며 “우리는 미국 기업과 노동자를 대변하면서 예비 결정과 관련된 정보를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명환 기자 ymh753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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