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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YWCA, 건강기능식품 허위·과장광고 피해예방 토론회 개최

이창선 기자

lcs2004@

기사입력 : 2017-12-18 18:12

‘온라인 속 만연한 허위·과장광고 이대로 괜찮은가?’ 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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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YWCA, 건강기능식품 허위·과장광고 피해예방 토론회 개최
[한국금융신문 이창선 기자] 서울YWCA(회장 조종남)는 소비자환경팀은 21일 오후 2시 서울YWCA회관 대강당에서 ‘온라인 속 만연한 허위·과장광고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건강기능식품 허위·과장광고 피해예방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신윤용 교수(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다. 1부에서는 김현수(건강기능식품협회 팀장)이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표시·광고 제도 및 가이드라인’을 설명한다. 이어 김현숙 간사(서울Y 소비자환경팀)가 매체별 건강기능식품 허위·과장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한다.

2부 토론에는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패널들이 함께한다. 특별히 김기용 경위(종로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가 한 해 동안 집중 수사한 온라인 속 건강기능식품 허위·과장광고 처벌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전한다. 관련 기관에서는 허석현 사무국장(건강기능식품협회), 최성희 본부장(식품안전정보원)이 참석하고, 법조계에서는 김숙희 변호사(법무법인 문무)가 현 건강기능식품 관련 법률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말한다. 건강기능식품 업계에서는 김성수 대표((주)파미니티)가 현 건강기능식품 광고 규제와 관련해 업체의 입장을 전한다.

토론 후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 담당자가 건강기능식품 광고 관련 현 정책과 앞으로의 방향을 놓고 질의응답을 통해 소비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다.

최은주 국장(서울Y 생명운동국)은 “최근 건강기능식품이 꾸준하게 증가하며 허위·과장광고도 적발건수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가 사전심의에서 자율심의로 전환되는 것이 우려된다. 전문가와 시민들이 함께하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온라인 속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관련 제도와 사회적 보호막이 마련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참가신청은 서울Y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사전 신청 없이도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이창선 기자 csle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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