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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가상화폐 비트코인 테마주 변동성 확대…불공정거래 점검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기사입력 : 2017-12-13 15:47

금융위·금감원, 미공개정보 이용 여부 모니터링

자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자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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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비트코인 테마주 위험성에 대해 투자 주의를 당부하며 불공정개래 점검에 나선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13일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투자 열풍에 따라 주식시장에서도 ‘가상통화 관련주’ 주가가 급등락하는 등 과열 양상이라고 밝혔다.

이들 관련주는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출자 기업과 관련 사업 추진 예정 기업 등을 들 수 있다. 이날 SCI평가정보는 전날 대비 상한가인 1010원(29.88%)이 오르며 4390원을 기록했다.

최유삼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장은 “관련 종목 주가는 최근 3개월 간 변동성이 확대되고 실적과 무관한 흐름을 보이는 등 투자 위험성이 높아지는 추세”라며 “증권게시판 등에 가상통화 사업 관련 과장 또는 허위의 풍문이 유포되고 있어 불공정거래로 인한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가상화폐 관련주는 가상통화 시세 변동과 규제 등에 따라 주가가 급변할 수 있으므로 무분별한 투자는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특별한 이유 없이 풍문만으로 관련 주식의 거래가 급증하는 경우 단타매매 등 투기세력의 공격대상이 될 수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가 정부 허가를 받은 것처럼 홍보하는 등 허위 사실이 유포될 수 있어 SNS, 인터넷게시판 등을 통해 사업 관련성이 없는 종목이 수혜주로 포장될 수 있다.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이 주가 부양을 위해 허위의 가상화폐 사업계획을 발표하는 등 불공정거래 가능성도 있다.

강전 금감원 특별조사국장은 “사업 관련성이 무관하거나 경영권이 변경된 회사가 사업 목적을 추가해 가상화폐 사업에 신규 진출하는 경우 가능성이 있는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가상화폐 관련 주식 매매시 허위 사실이나 풍문을 유포한 경우 불공정거래로 처벌받거나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과징금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가상통화 관련주의 거래 동향과 이상매매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공시·언론보도·증권게시판 등을 이용해 가상통화 사업 관련 허위·과장 내용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밖에 최대주주와 임직원 등의 신규 사업 추진 발표 전후 주식매매 등 미공개정보 이용 여부도 들여다볼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모니터링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포착되는 종목에 대해 신속히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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