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작년 2월 시행된 ‘비과세 특례 적용 해외주식투자전용 ETF’의 가입기간이 2017년말 종료되고 2018년부터 투자한도 계산방식 등 제도 일부가 변경 적용된다.
해외주식형 상품에 대해 세제혜택을 통해 투자자의 투자수익률을 제고하여 해외투자를 활성화하고자 도입했다.
‘해외주식투자전용 ETF(펀드) 저축’ 계좌의 신규개설은 이달 31일까지만 가능하다. 하지만 27일부터 28일까지 신규종목 매수가 불가능하므로 실질적인 계좌개설은 26일까지다. 올해까지만 자유로운 종목 매수·매도가 가능한 반면 내년 1월부터는 기존 보유종목에 대한 추가매수만 가능하다. 연말까지 매수결제가 완료돼야 하며 전량매도 주문 및 체결 후에는 해당 종목 재매수는 불가하다.
또한 계좌별 투자한도 차감방식이 변경되는데 올해까지 계좌 입출금액으로만 계산되던 방식이 내년부터는 매수금액으로만 계산된다. 매수금액에 의한 한도 소진만 있을 뿐, 한도 생성은 발생하지 않는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