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월급쟁이들은 지금부터 나름대로 계획하고 있는 절세 포인트를 중심으로 본인에게 유리한 항목 등과 관련된 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 푼이라도 더 돌려받을 수 있다.
올해로 직장생활 20년차인 40대 후반의 고씨도 매년 12월이 되면 연말정산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다.
연봉 7,000만원 남편과 연봉 2,500만원 부인의 연말정산
연말정산 시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것은 신용·체크카드다. 카드 소득 공제를 받으려면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카드 사용금액이 연봉의 25%를 초과해야 한다.
초과액 가운데 신용카드는 사용액 15%, 체크카드와 현금은 30%를 300만원 한도에서 공제받는다.
이들 부부의 평균 신용카드 결제액은 연 2,500만원으로, 이 금액의 25%인 750만원이 공제 대상이 된다.
특히 카드는 신용카드에 비해 체크카드의 공제비율이 높기 때문에 750만원을 체크카드로 사용하면 연 225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해진다.
따라서 고씨 부부는 신용카드 혜택이 없는 1,750만원까지는 신용카드로 쓰고, 그 이상부터는 고씨의 체크카드 혹은 직불카드를 발급받아 함께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연말정산 공제혜택의 효자는 비과세 금융상품
연금저축펀드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연금저축펀드는 연간 400만원까지 16.5% 세액공제를 받는다(최대 66만원).
연 총소득이 5,500만원을 초과하면 13.2% 세액공제로 52만 8,000원까지 낸 세금을 돌려받는다. 또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으로 추가 공제도 노려볼 만하다.
근로소득자나 사업소득자가 가입할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발생 이자 중 2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 금액은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혜택이 있다.
가입 당시 직전 연도 총급여가 5,000만원 이하인 가입자는 비과세 금액이 250만원으로 혜택이 더 높은 ‘서민형’에 가입할 수 있다.
지난 8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는 ISA 가입자의 비과세 혜택을 상향(일반형 300만원, 서민형 500만원)하는 안이 제출돼 서민형으로 가입하면 혜택이 더 높아질 전망이다.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는 해당 연도에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좀 더 유리하다.
노후 대비로 연금계좌(퇴직연금계좌 포함)에 납입할 경우 일반적인 경우는 납입액(700만원 한도)의 12% 세액을 공제받지만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연도는 공제율이 15%로 우대된다.
따라서 총급여가 상대적으로 낮은 시점에 연금계좌에 좀 더 불입하는 것이 노후 자산 준비뿐 아니라 해당 연도 연말정산에서도 유리하다.
이밖에 올해 말 비과세 혜택이 끝나는 해외주식형 펀드(10년간 투자금 3,000만원 비과세)와 근로자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한도 240만원 중 40%까지 소득공제)도 활용할 만하다.
사진 : 손광해 미래에셋대우 VIP컨설팅팀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