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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마다 헷갈리는 연말정산 똑똑하게 받아내려면?

편집국

기사입력 : 2017-12-11 18:23

[사례로 풀어보는 자산관리] 바야흐로‘연말정산’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1,700만명에 이르는 근로자와 130만 원천징수 의무자는 올해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차근차근 준비해 기간 안에 신고해야 한다.

특히 월급쟁이들은 지금부터 나름대로 계획하고 있는 절세 포인트를 중심으로 본인에게 유리한 항목 등과 관련된 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 푼이라도 더 돌려받을 수 있다.
올해로 직장생활 20년차인 40대 후반의 고씨도 매년 12월이 되면 연말정산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다.
부인과 맞벌이를 하고 있어 어떻게 정산받는 것이 유리한지 고민해야 하기때문. 고씨의 사례를 통해 올해 연말정산 세제혜택의 팁을 알아보자.

할 때마다 헷갈리는 연말정산 똑똑하게 받아내려면?


연봉 7,000만원 남편과 연봉 2,500만원 부인의 연말정산

연말정산 시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것은 신용·체크카드다. 카드 소득 공제를 받으려면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카드 사용금액이 연봉의 25%를 초과해야 한다.

초과액 가운데 신용카드는 사용액 15%, 체크카드와 현금은 30%를 300만원 한도에서 공제받는다.
고씨의 경우 그는 연봉 7,000만원, 그의 부인은 연봉 3,000만원을 받는 직장인으로, 일단 고연봉자인 고씨에게 공제혜택을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다.

이들 부부의 평균 신용카드 결제액은 연 2,500만원으로, 이 금액의 25%인 750만원이 공제 대상이 된다.

특히 카드는 신용카드에 비해 체크카드의 공제비율이 높기 때문에 750만원을 체크카드로 사용하면 연 225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해진다.

따라서 고씨 부부는 신용카드 혜택이 없는 1,750만원까지는 신용카드로 쓰고, 그 이상부터는 고씨의 체크카드 혹은 직불카드를 발급받아 함께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지금부터는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을 점검해보고 두 달간 어떤 카드를 사용할지 결정해야 한다.

연말정산 공제혜택의 효자는 비과세 금융상품

연금저축펀드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연금저축펀드는 연간 400만원까지 16.5% 세액공제를 받는다(최대 66만원).

연 총소득이 5,500만원을 초과하면 13.2% 세액공제로 52만 8,000원까지 낸 세금을 돌려받는다. 또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으로 추가 공제도 노려볼 만하다.

근로소득자나 사업소득자가 가입할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발생 이자 중 2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 금액은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혜택이 있다.

가입 당시 직전 연도 총급여가 5,000만원 이하인 가입자는 비과세 금액이 250만원으로 혜택이 더 높은 ‘서민형’에 가입할 수 있다.

지난 8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는 ISA 가입자의 비과세 혜택을 상향(일반형 300만원, 서민형 500만원)하는 안이 제출돼 서민형으로 가입하면 혜택이 더 높아질 전망이다.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는 해당 연도에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좀 더 유리하다.

노후 대비로 연금계좌(퇴직연금계좌 포함)에 납입할 경우 일반적인 경우는 납입액(700만원 한도)의 12% 세액을 공제받지만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연도는 공제율이 15%로 우대된다.

따라서 총급여가 상대적으로 낮은 시점에 연금계좌에 좀 더 불입하는 것이 노후 자산 준비뿐 아니라 해당 연도 연말정산에서도 유리하다.

이밖에 올해 말 비과세 혜택이 끝나는 해외주식형 펀드(10년간 투자금 3,000만원 비과세)와 근로자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한도 240만원 중 40%까지 소득공제)도 활용할 만하다.

사진 : 손광해 미래에셋대우 VIP컨설팅팀 세무사

사진 : 손광해 미래에셋대우 VIP컨설팅팀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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