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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빈 수협은행장 "공적자금용 배당금 손비인정안 내년엔 통과될 것"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기사입력 : 2017-12-01 13:00

"벌어서 상환하는 건 우리밖에 없다" 기재부 피력

△이동빈 수협은행장이 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수협은행 본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질의응답을 하는 모습.

△이동빈 수협은행장이 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수협은행 본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질의응답을 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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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이동빈닫기이동빈기사 모아보기 수협은행장이 공적자금 상환용 배당금에 대한 손비인정(지출을 경비로 인정)안이 내년엔 국회를 통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로써 공적자금 상환 시기를 5년보다 앞당길 수 있을 것이란 복안이다.

이 행장은 1일 서울 송파구 수협은행 본사에서 열린 출범 1주년 기념식 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협은행의 경영 우선과제로 '공적자금 조기상환'을 내걸었다.

수협은행은 외환위기 이후 2001년 정부로부터 공적자금 1조1581억원을 수혈받은 뒤 아직 127억원밖에 상환하지 못했다. 5년내 상환하면 되지만, 상환시기를 앞당겨보겠다는 게 이 행장의 목표다.

구체적인 달성 방안을 묻자 이 행장은 "배당금 손비인정 법안이 작년에 국회 계류 상태였고, 올해 결국 통과되지 못했다"며 "의원들이 이 법안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엔 통과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수협공적자금상환촉진법'은 지난해 9월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이 행장은 공적자금 상환을 위해 지급하는 배당금이 비용으로 인정되면 연간 310억원의 세금이 줄어 상환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행장은 "수협은 공적자금이 들어간 다른 금융기관과 달리 상환우선주 형태로 지원돼 공적자금을 상환하면 현금유출이 발생해 자본이 감소한다"라며 "미처리결손금 정리절차가 없이 공적자금이 투입돼 공적자금 상환이 장기화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공적자금 상환 목적의 배당금에 대해 비용 인정을 받으면 법인세 등 연간 310억원의 세금이 절약된다"라며 "공적자금 상환기간이 2023년으로 5년 단축돼 중앙회가 연간 600~800억원의 자금을 수산 및 어업지원 활성화에 쓸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수협은행은 지난해 12월 수협중앙회로부터 자회사로 독립한 이후 양적 성장을 이뤘다. 수협은행의 세전 당기순익은 10월 말 기준으로 전년동월대비 1616억원 증가한 2193억원을 기록했다.

이 추세를 이어간다면 올해 말 세전 당기순이익은 2605억원을 기록할 전망이라고 수협은행은 밝혔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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