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는 그동안 시중은행 22곳과 카드사 13곳을 통해서만 납부 가능했다.
행정안전부는 인터넷전문은행과 수납대행 계약(지자체-금결원-은행)을 체결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다음달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인터넷 계좌 납부는 위택스, 인터넷 지로(금결원), 인터넷·모바일 뱅킹(케이뱅크)로 가능하다. 자동화기기(ATM) 납부는 인터넷전문은행이 발급하는 현금·체크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지방세 환급 신청은 인터넷전문은행 계좌로 가능하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