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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인터넷전문은행 통해 지방세 납부 가능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7-11-23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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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행정안전부는 오는 12월 1일부터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를 통해서도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방세는 그동안 시중은행 22곳과 카드사 13곳을 통해서만 납부 가능했다.

행정안전부는 인터넷전문은행과 수납대행 계약(지자체-금결원-은행)을 체결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다음달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인터넷 계좌 납부는 위택스, 인터넷 지로(금결원), 인터넷·모바일 뱅킹(케이뱅크)로 가능하다. 자동화기기(ATM) 납부는 인터넷전문은행이 발급하는 현금·체크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지방세 환급 신청은 인터넷전문은행 계좌로 가능하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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