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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유출·랜섬웨어 피해 보상 길 열릴까… 사이버보험 활성화 논의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

기사입력 : 2017-11-20 11:03

국내기업 사이버보험 가입률 1.3%불과
"재보험화해 정부·민간 위험 분담해야"

개인정보유출·랜섬웨어 피해 보상 길 열릴까… 사이버보험 활성화 논의
[한국금융신문 김민경 기자] 국내 보험시장에도 해킹이나 랜섬웨어 등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는 '사이버 보험'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사이버 범죄로 인한 경제 손실이 세계적으로 매년 약 506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국내 기업들의 사이버보험 가입률은 1.3% 가량에 그쳐 피해 구제가 요원하다는 지적에서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 열린 제1회 사이버보험 포럼에 참석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보안사고 대응에 사이버보험은 실효성있는 대안이 될 것"이라며 "아직 초기단계에 불과한 국내 사이버보험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이버보험은 인터넷 상에서 침해 등으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는 기업 대상 보험이다.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장이 형성돼 기업들의 가입이 활발한 추세로 개인정보 유출 등 다양한 위험에 대해 담보하고 있다.

이번 포럼에는 손해보험업계와 산업계, 보안업계와 더불어 정부 및 학계·법조계 인사들이 참석해 사이버보험 관련 이슈와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발제자로 나선 지연구 보험개발원 팀장은 "정확한 사고통계가 확보되지 않으면 적정한 보험 상품을 개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적정한 보험료 계산도 불가능하다"며 "기업의 사이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국가재보험 제도 도입을 고려하는 등 정부와 민간이 위험을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딜로이트 글로벌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계 사이버사고 피해액은 연간 5750억 달러로 전세계 자연재해 연평균 피해규모 1800억불의 약 3배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에서도 개인정보 유출이나 랜섬웨어 감염 등 사이버 사고가 확산되고 있지만 사이버보험 가입률은 1.3%에 불과하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랜섬웨어 상담 및 신고건수는 2015년 770건 수준이었으나 올해 상반기까지 4514건으로 폭등했다. △'여기어때' 개인정보유출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인터넷나야나 랜섬웨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정보유출 등 국내에서 발생한 주요 인터넷 침해 사고만도 4건에 달한다.

그러나 보험 가입률이 저조해 인터넷 침해사고가 발생해도 기업의 배상능력이 부족해 최종 피해자인 소비자들에게 충분히 보상이 이뤄지기 어려운 것이다.

포럼에 참석한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이제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한 인식이 만약 발생한다면 이라는 관점에서 언제든지 발생 가능한 것으로 바뀌고 있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사이버보험의 득실을 제대로 따져보고 국내 상황에 잘 맞는 법과 제도들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사 가운데선 한화손해보험이 관련 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기업들이 서버를 이용해 정보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실수나 해커의 공격으로 인한 정보 유출 등을 담보한다. 특히 랜섬웨어 등 사이버 협박으로 인한 합의금까지 보장해 실질적인 보상 범위를 넓혔다.

지난 6월 국내 시장에 진출한 알리안츠 그룹 산하의 기업·특수보험 전문 회사인 알리안츠 글로벌 코퍼레이트 앤 스페셜티(Allianz Global Corporate & Specialty, AGCS) 역시 사이버보험 상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노창태 AGCS 한국 지점 대표는 "사이버보험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노출돼있어 앞으로 더욱 관심이 고조될 것"이라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글로벌 상품들을 한국화해 국내 시장에 맞는 사이버 보험 상품 개발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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