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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KB금융지주 정관변경에 반대 의결권 행사 결정

고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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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11-16 19:35 최종수정 : 2017-11-16 19:44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 “주주가치 훼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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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KB금융지주 정관변경에 반대 의결권 행사 결정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국민연금이 KB금융지주 정관변경 안건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다.

국민연금기금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는 오는 20일 열리는 KB금융지주 임시주주총회 안건인 정관 변경 건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다고 16일 밝혔다.

KB금융지주 정관변경 안건은 대표이사가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이사후보 추천관련 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회 의장인 사외이사가 수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임시주총 안건인 KB금융지주 정관변경은 대표이사가 이사회 내 리스크관리위원회, 평가보상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지배구조위원회, 감사위원회 등 6개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이사후보 추천 관련 위원회 위원장은 이사회 의장인 사외이사가 수행한다는 내용이다.

의결권전문위는 지주회사의 대표이사가 지배구조위원회에서 배제돼 계열사 대표이사 자격요건 설정, 후보자 검증과 심사, 해임기준 설정 등과 같은 경영상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못해 주주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안건이 통과되면 대표이사인 윤종규닫기윤종규기사 모아보기 회장이 계열사 인사에 관여하지 못 하게 된다.

국민연금 측은 이러한 정관변경 사항이 사외이사 후보 추천 등의 측면에서는 독립성 확대에 대해 긍정적이지만 결과적으로 주주가치 훼손의 우려가 더 크다고 설명했다.

의결권에 영향을 가진 KB금융 외국인 주주 비중이 60% 이상으로 여기에 국민연금공단이 9.79%를 보유하고 있어 통과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앞서 세계 최대 의결권자문사인 ISS(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 역시 이같은 안건에 대해 반대할 것을 권고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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