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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해보험, 포항 지진피해 복구 긴급지원 실시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17-11-16 19:58

△KB손해보험 외관 / 사진=KB손해보험

△KB손해보험 외관 / 사진=KB손해보험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KB손해보험은 15일 발생한 포항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지원하고자 피해 차량 무료 견인서비스와 피해보상금 50% 선 지급, 보험료 납입 및 개인대출 원리금 상환, 이자납입 등에 대해 유예하는 납입유예제도 등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

무료 견인서비스는 자사 고객은 물론, 타 보험사 긴급출동서비스 미가입 차량까지도 무상으로 제공된다. 또한 접수된 일반보험 사고 건 중 계약상의 하자가 없는 건에 한해 추정손해액의 50%에 해당하는 가지급금을 우선 지급한다. ​​

납입유예제도는 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미뤄주는 제도로, 지진으로 인한 피해발생일로부터 최대 6개월 후인 2018년 4월말까지 발생하는 보험료에 한해 연체이자 없이 유예가 가능하다.

대출 고객에 대한 원리금 상환에 대해서도 유예 제도를 실시한다. 적용되는 대출 상품은 보험계약대출 및 가계신용대출, 부동산담보대출 상품으로 피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 연체이자가 면제된다. ​​

무료 견인서비스 신청은 KB손해보험 콜센터(1544-0114)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보상금 선지급과 납입유예제도의 경우 11월 30일까지 피해사실 확인서와 금융지원 신청서를 KB손해보험 전국 지점에 제출해 접수 가능하며, 피해사실 확인서는 해당 지역의 구청 또는 지역 주민 센터 등의 행정기관에서 발급 가능하다.

KB손해보험 김대현 경영관리부문장은 "이번 조치가 지진 피해를 입은 고객은 물론 포항지역민들의 빠른 피해 복구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며, "KB손해보험은 포항 지역의 조속한 정상화와 함께 지역민들이 일상생활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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