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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16~17일 은산분리 완화 찬반 토론 개최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7-11-1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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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CI / 자료= 각사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CI / 자료= 각사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규제) 완화를 놓고 국회에서 토론회가 잇따라 열린다.

심재철 국회부의장실과 한국금융ICT융합학회는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은산분리 완화 없이는 인터넷전문은행 안 된다'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 완화 방향 등에 대한 주제 발표가 예정돼 있다.

이어 17일에는 금융소비자연맹이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금융소비자를 위한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문제 해결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

현행 은행법에 따르면 산업자본은 은행 지분을 10%까지 보유할 수 있고 의결권은 4%로 제한된다. 은산분리 완화 찬성 입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한 금융혁신을 강조하는 반면, 반대측은 재벌기업의 사금고화 우려 등을 강조하며 대립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주도로 경영될 수 있도록 34~50%로 은행지분 보유 규제를 풀어주는 내용이 골자인 은행법 개정안(2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안(3건)이 계류중이다.

올해 출범한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등 두 인터넷전문은행은 추가 대출 여력 확보, 신규 상품 출시를 위해 은산분리 완화 관련 법안 통과를 요청하고 있다. 현행 법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은 은산분리 규제에 따라 모든 주주가 지분 비율을 유지하면서 증자를 진행해야 한다.

케이뱅크의 경우 지난 9월 1000억원 규모 증자를 추진했다가 기존 주주 중 증자에 참여하지 않는 7개사 실권주가 발생하면서 신규 투자자를 유치하는 등 난항을 겪었다. 케이뱅크는 올해 연말까지 1500억원의 유상증자를 계획하고 있다.

카카오뱅크도 대출 실탄 장전을 위해 영업개시 2주만에 이사회에서 5000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결정하고 9월 납입을 마쳤다.

윤호영닫기윤호영기사 모아보기 카카오뱅크 공동대표는 지난 3일 열린 카카오뱅크 출범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은산분리가 변경되지 않는다고 해서 은행 운영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카카오뱅크가 큰 사랑을 받은 것은 기존 은행과 다른 앱(APP) 완결성 등 때문인데 은산분리 완화가 안되면 이같은 혁신의 속도가 늦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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