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15년 4월 폐지된 이후 2년 6개월 만에 부활하는 이 제도는 택지비, 건축비 등 원가를 고려한 분양가를 산정해 그 이하로 분양하도록 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현재 제도 적용 단지를 선정하고 있다. 강남을 비롯한 서울지역은 이 제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 부동산 관계자들의 예측이다. 제도 시행에 따른 영향은 두 가지로 갈린다.
우선 실수요자들이 과거 보다 낮은 분양가로 수도권 신규 주택을 당첨 받을 수 있다는 긍정적 전망이 있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팀장은 “서울은 분양가가 높아지면서 아파트값을 끌어올렸던 측면이 있었다”며 “분양가상한제가 서울에 적용되다면 고분양가 행진에 제동을 걸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 시장 재편에 이어 분양가상한제까지 서울에 적용된다면 이들의 서울 주택 구입 부담은 훨씬 낮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강남 재건축 분양가 상승과 청약 과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분양가상한제가 서울에 도입된다면 강남 재건축 조합의 후분양제 선택은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9월 반포 주공 1단지 1·2·4주구 재건축 수주전에서 분양가상한제 도입에 따른 부작용은 드러난바 있다. 당시 GS건설과 현대건설은 분양가상한제 해법으로 ‘후분양제’를 제시하면서 평당 평균 5000만원에 달하는 분양가 책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주변 단지인 ‘아크로 리버파크’ 시세가 평당 6000만원에서 거래되기 때문이다.
대형 건설사 한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를 통한 분양가 책정은 주변 시세 85% 수준”이라며 “강남에 분양가상한제가 도입되고 해당 재건축 조합이 후분양제를 실시한다면 오히려 제도 실시 전 보다 분양가가 상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청약 시장 과열도 우려되는 점이다. 가격 메리트가 더 부각돼 강남 재건축에 청약이 쏠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닥터아파트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 도입에 따른 가격 메리트가 부각돼 강남 재건축 등 선호 단지에 청약이 쏠릴 수 있다”며 “후분양제를 실시하는 단지의 경우 예외이지만 그렇지 않은 서울 분양 단지에 실수요자들의 몰릴 가능성은 농후하다”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