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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비트코인, 새로운 투자자산 가치부각 가능성 커져”

고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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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11-10 10:19 최종수정 : 2017-11-1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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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대신증권은 10일 비트코인이 새로운 자산군으로서 지위 확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박춘영 대신증권 연구원은 “비트코인이 제도권에 진입하면서 새로운 투자자산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며 “레오 멜라메드 시카고상품거래소(CME) 명예회장은 비트코인이 단순히 암호화폐가 아닌 금이나 주식과 같은 지위를 가진 새로운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말했다.

대신증권은 비트코인 선물거래 도입과 새로운 자산군으로의 지위확보는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투기가 아닌 투자수단으로서 가치를 부각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춘영 연구원은 “비트코인은 기존 자산 수익률과 상관관계(Correlation)가 매우 낮은데 이는 자산배분관점에서 비트코인의 매력을 높일 수 있다”며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편입시켜 분산투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비트코인 가격 변동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 포트폴리오 편입을 제한 하는 요인으로 비트코인 가격 변동성은 2015년 이후 역사적 저점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기존 자산 변동성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다”며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할 경우 수익률 상승을 기대할 수 있으나 위험도 높아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제도권 내 비트코인 거래가 활성화된다면 규제 이슈도 수면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으며 현재 규제방식이나 대상 등에서 국가 간 일관성이 떨어지지만 앞으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규제도 점차 통일성을 갖춰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박 연구원은 “규제도입은 거래 신뢰도 향상과 가격 안정화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며 “거래소 인가제 등은 범죄 악용 가능성을 억제하고, 거래과정에서 보안성을 높일 수 있으며, 투기거래 수요를 약화시켜 가격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규제가 자금세탁, 투기거래와 같은 블랙마켓 수요감소로 이어져 비트코인 활용가치에 대한 의문이 커질 수 있다”며 “그러나 규제도입은 제도권 내에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거쳐야 할 과정이라는 판단이다”라고 의견을 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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