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군산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금융위는 회의 결과를 보다 상세하게 작성하고 공개해야 할 의무가 생겼다. 그동안 금융위와 증선위 의사록에는 안건제목과 의결결과만 기재돼 있어 ‘깜깜이’ 회의록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새로 시행되는 법률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금융위법 제12조 ‘의결서 작성 등’에 담겼다. 앞으로 금융위는 의사록에 △개회·회의중지 및 산회의 일시 △안건의 제목 △출석한 위원의 성명 △주요 발언 내용 △표결 결과(소수의견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포함한다)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김 의원 측은 금융위가 고시개정을 통해 회의록 공개범위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예외 사유가 많고 독립적이고 공정한 업무수행 방해 등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정보를 3년간 비공개로 지정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관영 의원은 “금융위원회의 주요 정책결정 과정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금융당국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 상황”이라며 “이번 법률개정안을 통해 금융당국이 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정책을 결정하고 적극적으로 국민들과 소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