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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이사회, 차기 행장 선임 임추위에 예보 제외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7-11-09 16:48 최종수정 : 2017-11-09 16:58

이사회 "정부 약속 유지해야 신뢰성 높일 수 있다"…차기 행장 선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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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우리은행 이사회가 사임 의사를 밝힌 이광구 행장의 후임 선임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에 정부측 인사를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9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우리은행 이사회는 이날 오후 차기 행장 선임을 위한 임추위 구성과 절차 등을 논의한 결과 단일 최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18.52%)의 우리은행 비상임 이사를 임추위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우리은행 이사회는 "예금보험공사 소속 비상임 이사의 임추위 추가 참가 여부에 대해 충분히 논의했다"며 "기존 임추위 구성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광구 행장이 채용비리 의혹으로 사임한 뒤 차기 행장 선임 관련 임추위에 예보 비상임이사가 들어갈 지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올해 1월 '민선 1기' 행장 선정 때는 민영화된 우리은행의 자율경영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정부는 행장 선출에 관여하지 않았다.

은행 내 계파 갈등이 행장 퇴진까지 이어진 상황에서 정부가 단일 최대 주주로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자칫 배임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한편으로는 '관치' 부활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우리은행 이사회는 "우리은행의 자율경영 보장 취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시장과 고객, 주주에게 정부와 은행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고 봤다"고 밝혔다.

다만 우리은행 이사회는 "그럼에도 예금보험공사는 이사회와 주주총회에서 차기 우리은행장 선임에 대해 우리은행 최대주주로서의 권리는 행사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이에따라 이번 우리은행 임추위는 민영화 당시 4% 이상 참여한 IMM PE, 동양생명, 한국투자증권, 한화생명, 키움증권 등 과점주주 5곳이 추천한 사외이사 5명으로 실질적으로 운영된다. 법적으로 이사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이광구 행장은 선임 절차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임추위에 불참할 뜻을 이사회에 전달했다.

우리은행은 가까운 시일 안에 임추위를 개최해 은행장 후보자 자격요건 선정 등 차기 행장 선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오는 24일을 기준으로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게 차기 행장 선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을 부여한다. 25~29일까지 권리 주주 확정을 위해 주주명부 기재사항 변경이 잠시 중단된다. 임시주주총회 개최일은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우리은행 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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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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