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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제·해운대구 등 부산 6개구, 입주때까지 분양권 전매 금지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17-11-0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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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10일부터 부산 연제구와 해운대구 등 부산지역 청역조정대상지역 6개구의 분양권 전매가 입주때까지 금지된다. 이는 서울·과천·세종 등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규제다. 부산 기장군의 경우 6개월간 전매를 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지방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는 내용의 주택법과 주택법 시행령이 10일 시행됨에 따라 기존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됐던 부산 7개 구의 전매 제한 기간을 설정했다고 8일 밝혔다. 부산의 조정대상지역은 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남구, 수영구, 부산진구, 기장군 등 7곳이다.

이 중 기장군을 제외한 나머지 6개 구는 민간택지와 공공택지 모두 분양권 전매가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제한된다. 기장군의 경우 택지유형간 청약경쟁률의 차이, 지역 여건과 다른 조정대상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민간택지 전매제한 기간은 6개월로 설정했다.

이는 부산의 투기 억제를 위한 조치다.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부산의 분양 시장은 과열됐다고 건설업계에서는 평가한다. 실제로 9일 1순위 청약을 실시한 GS건설 '광안 자이'는 최고 경쟁률 216.00 대 1을 기록했다. 이 단지는 부산시 수영구 광안동 1257번지 일대 광안1구역에 들어선다.

건설사 한 관계자는 "8.2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서 투기 세력이 부산으로 많이 몰렸다"며 "이번 조치는 부산의 투기 세력도 억제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라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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