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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낸 일임형ISA 수수료 안낸다…시중은행 약관 변경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17-11-07 08:49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내년부터 주요 은행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손실이 난 경우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일임형 ISA 수익률이 마이너스일 경우 은행이 받는 일임보수(수수료)가 면제되도록 변경을 요청한 신한·KB·우리·농협은행 등 4개 은행의 약관 변경 신청을 최근 승인했다. 변경된 약관은 향후 20일간의 공시 의무기간을 거쳐 즉시 시행된다.

다만 ISA 수수료는 해당 분기가 끝난 바로 다음달(1·4·7·10월) 첫 영업일에 징수하므로 고객이 체감하는 수수료 면제 효과는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앞서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등 시중은행은 올해 8월부터 관련 약관 변경을 추진했다. 하지만 금융투자협회에서 해당 약관이 자본시장법의 '손실보전 금지'나 '수수료 부과 기준의 투자자 차별금지' 원칙에 배치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금융위가 지난달 말 "법률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회신하면서 금투협도 은행들의 약관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손실낸 일임형ISA 수수료 안낸다…시중은행 약관 변경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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