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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파문’ 한샘,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받는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기사입력 : 2017-11-06 23:40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한샘 본사. 한국금융신문DB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한샘 본사. 한국금융신문DB

[한국금융신문 신미진 기자]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성폭행 의혹이 불거진 가구업체 한샘에 대한 근로 감독에 착수한다.

6일 고용노동부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한샘 성희롱 사건에 관해 사업장 관할 관서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주관으로 오는 7일부터 15일까지 수시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지방노동청은 근로감독관 3명을 투입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여부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 여부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여부 등 사업주의 의무사항를 집중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만일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을 미조치한 경우에는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이밖에도 고용부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시에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지식과 행동방식 등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다음달 중 개발‧보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근로감독으로 직원 개인별 직장 내 성희롱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직장문화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한샘이 남녀고용평등 직장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샘에 근무 중인 20대 여직원 A씨는 지난 1월 동료 남직원 B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입사한 신입사원이며, B씨는 당시 신입사원들의 업무 교육을 담당했다. 이 사건은 최근 A씨가 포털게시판에 글을 올리며 뒤늦게 밝혀졌다.

한샘은 같은 달 24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B씨에 대한 징계 해고를 의결했으나 B씨는 징계 내용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 이후 열린 인사위원회에서는 B씨에게 ‘정직 3개월’을 징계했다. 현재 B씨는 타 부서로 발령이 나 지방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영식 한샘 사장은 “본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왜곡하고자 하는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이런 취지에서 회사는 필요하다면 공적 기관으로부터 어떤 조사도 그대로 투명하게 받겠다”고 밝혔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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