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인천공항공사는 입장문을 통해 “면세점 임대차 계약서는 과거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를 받은 바 있어 관련법상 문제가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롯데면세점은 지난 2일 인천공항공사를 면세점 임대계약과 관련해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위에 제소했다. 공사 측이 면세점사업자에게 불리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고 거래 과정에서 불이익을 줌으로써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게 롯데 측의 주장이다.
롯데면세점은 공사와의 임대계약에서 △영업환경 변화에 따른 재협상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한 특약 △전체사업기간(5년)의 절반이 지나지 경과한 후 마지막기 최소보장액 3개월분을 납부하고 계약해지 요구가 가능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공사 측은 “특약은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되는 사정이 아닌 외부요인으로 발생하는 영업환경의 변화에 따른 매출 감소를 사유로 업체가 입찰시 제안‧약정한 임대료 등에 대한 조정요구가 불가능함을 명시했다”며 “이는 계약 체결 이전 당사자 사이에 상호간 이해를 같이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약 제1조(영업환경의 변화)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항공수요의 감소, 정부의 항공정책 변경 등과 같은 외부 요인으로 발생하는 영업환경 변화와 그에 따른 매출감소를 사유로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의 조정, 사업대상시설에 대한 부분 반납(계약의 일부 해지) 등을 요구할 수 없다.
롯데 측은 인천공항공사가 해당 특약을 이유로 임대료 조정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사 측은 “임대료 협상의 여지를 원천봉쇄 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제2여객터미널 오픈에 따른 여객 이동을 감안해 임대료 조정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계약해지 조건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공사 측은 “24시간 여객이 이용하는 필수시설인 국제공항의 특수한 상황에도 면세사업자의 자율적 경영 판단에 따라 계약기간의 절반이 경과한 이후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는 합의해지 조항이 존재 한다”며 “해당 조항이 면세사업자에게 부리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앞서 롯데 측은 한국공항공사의 김포공항 면세점 계약의 경우 특정 시점 제한이 없어 철수 희망일 6개월 이전이면 언제든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불공정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추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심사 등이 있을 경우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