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자산운용 측은 아리랑 경기방어주 및 아리랑 경기주도주 등 2종목 모두 신탁원본액이 크게 감소했고, 시장을 주도하는 복수의 업종에 투자하는 업종 로테이션 ETF인 ‘아리랑 주도업종’을 지난달 17일 상장함에 따라 상품 특성이 중복되는 경기주도주의 상장폐지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ETF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는 상장폐지 전전일인 11월 30일까지 유동성공급자(LP)가 제시하는 호가로 매도할 수 있다.
한화운용 측은 상장폐지일까지 해당 ETF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에게 순자산가치에서 세금과 펀드보수 등을 차감한 해지상환금을 지급함으로 투자자들의 금전적 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