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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부총재보 "가상통화, 공식 지급수단 아닌만큼 합리적 판단 필요"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17-11-02 14:05

2017 지급결제제도 콘퍼런스

신호순 한국은행 부총재보/ 사진제공= 한국은행

신호순 한국은행 부총재보/ 사진제공= 한국은행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신호순 한국은행 부총재보(사진)는 2일 "현재로서는 가상통화가 현행법상 공식 지급수단이 아니고 거래에 따르는 리스크(위험)도 크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시장 참가자들의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신호순 부총재보는 한국은행이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호암아트홀에서 '지급결제 혁신과 정책당국 역할'을 주제로 개최한 2017 지급결제제도 콘퍼런스에서 이같이 개회사를 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2004년 이후 매년 지급결제제도 콘퍼런스를 열고 있다.

신호순 부총재보는 "새롭게 등장한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가 외환송금서비스부문에 이용되기 시작하고 기반기술인 분산원장 기술이 지급결제분야 전반에 활용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며 "향후 분산원장 기술이 성숙단계에 진입할 경우 지급결제에 미치는 영향은 한층 더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현재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는 국제적으로도 법적 성격이나 정의에 대해 아직까지는 일치된 컨센서스(합의)가 형성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신호순 부총재보는 "이러한 상황에서 가상통화는 높은 가격변동성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발생, 불법거래나 자금세탁에 악용될 가능성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가상통화가 지급결제시스템은 물론 금융기관과 금융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연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호순 부총재보는 "최근 민간 금융기관과 지급결제인프라 운영기관 등을 중심으로 분산원장 기술을 지급결제 서비스에 적용하려는 시도가 확산되고 있다"며 "향후 분산원장기술의 특성으로 인해 다양한 법률적 이슈가 제기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도 충분한 연구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해킹이나 정보유출과 같은 새로운 사이버 리스크 대응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신호순 부총재보는 "한국은행은 개별 금융기관과 지급결제인프라 운영기관이 사이버리스크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시장 인프라에 관한 원칙(PFMI)과 사이버복원력 가이던스 등 국제기준을 참고해 자체 사이버 복원력 평가 지침을 마련했다"며 "이를 토대로 국내 지급결제 인프라 운영기관들의 대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재필 순천향대 교수가 사회를, 김용진 서강대 경영대학 교수, 박선종 숭실대 법과대학 교수, 차현진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 정경영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제 발표를 맡았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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