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롯데家 경영비리’ 신격호 총괄회장, 징역 10년 구형

신미진 기자

mjshin@

기사입력 : 2017-11-01 15:34

신동빈 회장 징역 10년 이어 중형
내달 22일 오후 2시 1심 선고 예정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롯데가 오너 비리’ 공판을 마친 뒤 차에 올라타고 있다. 한국금융신문DB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롯데가 오너 비리’ 공판을 마친 뒤 차에 올라타고 있다. 한국금융신문DB

[한국금융신문 신미진 기자] 롯데그룹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격호닫기신격호기사 모아보기 롯데그룹 총괄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3000억원의 중형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 심리로 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신 총괄회장의 연령과 건강상태를 감안해도 엄중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 같이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 총괄회장은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총수 일가에게 500억원대 ‘공짜 급여’를 지급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와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 모녀에게 회사 사업권을 몰아줘 778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차명으로 보유 중이던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서씨 모녀(3.21%)와 신 전 이사장(3%)에게 편법으로 증여해 858억원의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신동빈닫기신동빈기사 모아보기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1000억원, 신 전 부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25억원을 구형했다. 신 전 이사장과 서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에 벌금 2200억원, 1200억원이 구형됐다.

신 총괄회장을 비롯한 롯데 총수일가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달 22일 오후 2시에 내려질 예정이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