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롯데가 오너 비리’ 공판을 마친 뒤 차에 올라타고 있다. 한국금융신문DB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 심리로 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신 총괄회장의 연령과 건강상태를 감안해도 엄중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 같이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 총괄회장은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총수 일가에게 500억원대 ‘공짜 급여’를 지급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와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 모녀에게 회사 사업권을 몰아줘 778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차명으로 보유 중이던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서씨 모녀(3.21%)와 신 전 이사장(3%)에게 편법으로 증여해 858억원의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신동빈닫기신동빈기사 모아보기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1000억원, 신 전 부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25억원을 구형했다. 신 전 이사장과 서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에 벌금 2200억원, 1200억원이 구형됐다.
신 총괄회장을 비롯한 롯데 총수일가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달 22일 오후 2시에 내려질 예정이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