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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채용비리 근절 추진계획 발표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17-10-31 20:09

31일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공공기관장 긴급 간담회 주재

△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1일 오후4시 한국벤처투자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공공기관장 긴급 간담회를 주재, 공공기관 인사·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중기부 및 공공기관별 추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간담회에는 중소기어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진흥공단, 신보중앙회, 창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벤처투자,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연구원이 참여했다.

최수규 차관은 지난 27일 '관계장관 긴급 발표문'보다 강화된 자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최 차관은 그동안 중기부 산하기관 일부에서 발생한 채용비리에 대해 엄격한 반성과 함께 혁신 창업을 통한 청년 고용확대와 청년 희망 되살리기를 담당하는 중기부 산하기관이 채용비리에 휘말려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최 차관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산하기관 9곳에 대한 채용실태 특별점검을 11월 30일까지 실시하고 33명의 대규모 점검반을 투입할 계획이다.

특별점검 외에 중기부 자체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감사관실에 상설 설치, 운영해 신고된 제보는 즉시 조사하는 상시적인 점검도 진행할 계획이다.

비리 연루자 중징계는 물론 해당 조직과 기관장까지 책임범위를 확대하고 일벌백계를 제도화해 채용비리를 저지른 임직원은 업무에서 배제하고 해임, 파면 등 중징계를 적용할 계획이다. 성과급 환수와 퇴직급 삭감도 검토하고 있다.

채용비리를 통한 입사자는 퇴출하고 공공기관은 물론 중기부 소관 유관기관 재입사는 불허한다. 중대한 채용비리 적발 시 경영평가 등급을 한단계 낮추고 채용 관련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노력한 기관을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2018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올해 12월까지 전 기관에 인사.채용 비리 제재 규정을 금년말까지 마련하고, 모든 단계 블라인드 채용 적용 및 외부 위원 참여 확대 등 채용 절차 투명성 강화를 위한 '인사관리규정 표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인사, 채용 관련 내부 결재 서류 보존기관을 영구보관으로 전환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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