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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택지지구 내 종교용지 11.1%, 일반인이 낙찰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17-10-31 07:09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종교단지에 되팔아 시세차익 얻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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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한국주택토지공사(이하 LH)가 시행하는 택지지구 내 종교용지를 활용해 시세차익을 얻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반인이 종교용지를 낙찰 받아 종교단체 등에 되파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다.

31일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 이후 현재까지 LH가 공급한 종교용지 총 306필지 가운데 11.1%인 34필지를 개인이 낙찰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용지 공급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767호)'에 따라 사업지구 내에서 종교활동을 영위하던 종교법인에 우선 공급하고, 잔여 종교용지에 대하여는 일반 실수요자에게 매각하고 있다.

2010년부터 올헤 8월까지 LH가 공급한 종교용지 총 56만7279㎡가운데 21만1844㎡이 종교법인에 우선 공급됐고, 35만5434㎡은 추첨을 통해 실수요자가 낙찰받았다.

실수요자 공급 가운데 4만6505㎡은 종교단체가 아닌 개인이 낙찰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금액으로는 518억원의 종교용지 땅을 개인이 사 간 것이다.

황희 의원은 "종교시설이 들어서야 할 토지가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꾼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태조사를 통해 종교용지가 실수요자에게 제대로 공급되었는지 확인하고, 종교용지는 종교단체가 매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고쳐야 한다"고 밝혔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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