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구 금융위원장/제공=금융위원회

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금융감독원 종합 국정감사에 참석해 미래에셋금융그룹의 편법 논란에 대한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탈법은 아니지만 규제를 편법으로 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미래에셋캐피탈은 미래에셋대우의 최대주주로 미래에셋그룹 구조의 핵심이지만, 지주회사 규제는 안 받고 있다며 최대주주를 피하기 위해 미래에셋캐피탈은 2014년 미래에셋생명 주식을 양도해 현재 2대 주주가 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래에셋캐피탈이 갖고 있던 59%의 주식을 미래에셋생명과 미래에셋대우로 나누는 등 금융지주회사법 규제를 피하기 위해 편법을 썼다는 의견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현행 은행·보험·증권 등 금융권역별 감독체계를 금융그룹 차원으로 확장한다는 내용의 통합감독안을 발표했다. 미래에셋, 교보생명 등 금융모회사그룹과 삼성, 한화, 현대자동차, 동부, 롯데그룹내 금융그룹사 등 5개 금산결합금융그룹 등 최소 7곳이 통합감독 대상이 될 수 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 대상으로 선정되면 금융그룹 전체의 적격 자기자본이 필요자본 이상이 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