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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30일 1년여만에 주식 거래 재개

고영훈 기자

gyh@

기사입력 : 2017-10-29 22:53

업종 긍정적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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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분식회계와 경영진 횡령·배임으로 주식거래가 정지됐던 대우조선해양이 오는 30일 1년여만에 주식 거래가 재개된다.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지난 26일 대우조선해양의 상장 적격성 유지 여부 심사 결과 상장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심사위는 대우조선해양이 올해 상반기 감사의견 적정을 받은 점과 부채비율을 낮춘 것에 대해 좋은 평가를 내렸다. 30영업일 이상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가 재개되는 대우조선은 당일 기준가의 50~150% 범위에서 호가를 받아 시초가가 결정된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들과 원칙까지 뒤집으며 추가지원을 결정하면서 형평성 논란과 국민들의 비난을 들어야 했다. 조선업계 전문가들은 대우조선 같은 조선·중공업 회사들을 축소·통폐합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고 있다.

일단 거래 재개 시에는 활발한 거래가 예상된다.

이경자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대우조선해양의 거래재개는 2015년 시작된 극심한 구조조정이 마무리 국면이라는 시그널을 준다는 점에서 업종 센티멘트에 긍정적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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