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이미지 확대보기2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9월 현재 소규모펀드는 전체 공모추가형펀드 1579개 중 106개로 5월 121개 대비 15개(12.4%↓) 감소했다. 이에 따라 비중도 7.9%에서 6.7%로 1.2%p 줄어들었다. 공모추가형 펀드는 설정ㆍ설립일 이후에도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발행할 수 있는 펀드를 말한다.
이달 12일부터 모범규준 개정으로 역외재간접펀드는 소규모펀드에서 제외돼 전분기 대비 소규모 수는 소폭 감소했다.
9월 기준 공모추가형 펀드를 운용 중인 자산운용사 54개사 중 신규펀드 설정 제한 대상은 9개사다. 이들 9개사는 소규모펀드 비중이 5%를 초과하고 소규모펀드 수가 3개 이상인 운용사들로 동양자산운용, 프랭클린템플턴자산운용, 교보악사자산운용, 동부자산운용, 흥국자산운용, 대신자산운용, 유리자산운용, 칸서사자산운용, HDC자산운용 등이다.
나머지 45개 운용사들은 소규모펀드 비중이 5% 이하(22개사)거나 소규모펀드 수가 2개 이하(23개사)로 모범규준을 준수하고 있었다. 지난 5월 대비 소규모펀드가 감소한 운용사는 17개사이고 감소된 펀드 수는 29개였다. 같은 기간 소규모펀드가 증가한 운용사는 8개사로 펀드 수는 14개였다.
금융위 등 당국은 소규모펀드의 비효율성 해소와 자산운용산업 신뢰회복을 위해 5% 이내 목표비율을 정해 소규모펀드 정리를 지속적 추진하겠다는 입장으로 연내 이같은 기준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