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의원이 예금보험공사부터 제출받은 “금융권역별 감시단계 분류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6월말 현재 예금보험공사가 중점감시 금융기관으로 관리하고 있는 금융기관은 총17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보험공사는 부보금융회사에 대한 상시감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단계별로 감시수준을 3단계(일반-우선-중점)로 차등화하고 있으며, 중점감시 대상기관은 재무상태가 취약하고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보험사고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 중점적인 상시감시가 요구되는 기관을 의미한다.
금융권역별로 중점감시 대상기관은 생보 4개사, 손보 1개사, 금융투자 2개사, 저축은행 10개사로 총 17개사이며, 우선감시 대상기관은 58개사, 일반감시 대상기관은 111개사로 분류되어 있다.
민병두 의원은 “예금보험공사가 보험사고 발생 차단을 위해 선제적으로 금융기관을 위험단계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중점감시 대상기관 17개 중 10개 저축은행으로 리스크관리에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저축은행에 보다 철저한 리스크감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