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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첫 국감] 케이뱅크에 집중…인터넷은행 대표들 은산분리 완화 요청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17-10-16 19:11 최종수정 : 2017-10-17 23:19

16일 금융위 국감 인터넷은행 난타…최종구 "우리은행 팔 비튼 적 없다"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16일 열린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 관련 의원 질의가 쏟아졌다. 증인 출석한 인터넷전문은행 대표들은 국회에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규제) 완화를 거듭 요청했다.

이날 오전 여야간 공방으로 파행을 겪기도 했던 정무위 국감은 10분 정회 끝에 속개됐고, 오후까지 특히 케이뱅크 인가 관련 특혜 의혹이 집중 질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의원들은 금융위가 우리은행에 대한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 심사 과정에서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적용 시점을 분기 말이 아닌 직전 3년 평균 유권해석 한데 대해 집중 질문했다.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이 케이뱅크 인가 문제를 지적하자 "(인가 자체가) 위법인지 판단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절차에서 미흡한 점이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최종구 위원장은 케이뱅크 주요주주인 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이 은행법상 '동일인'이라는 박찬구닫기박찬구기사 모아보기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주주간 계약서상 그렇게 해석될 만한 여지는 별로 없어 보인다"고 반박했다.

심상정 의원이 "우리은행의 대주주는 예금보험공사이고, 금융위와 우리은행은 동일인"이라며 "우리은행 사업보고서에 케이뱅크 출자는 '정책적 출자'라고 해 놨다"라고 한데 대해서도 최종구 위원장은 "우리은행 참여를 강제하도록 팔을 비틀거나 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금융위가 은산분리 완화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는데도 이를 전제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내준 것에 대해 최종구 위원장은 "당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데 따른 거였지만 (은산분리 완화) 기대가 성급했다는 반성을 한다"는 내부 의견을 전했다.

이날 오후 국감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 두 수장이 증인 출석해 진땀을 뺐다.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은 이날 국감에서 "새로운 투자자를 모으는 방법도 있지만 쉽고 효율적인 증자를 위해선 은행법이 개정돼야 한다"며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되도록) 은행법이 개정된다면 금융산업 발전에 조금 더 기여할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윤호영 카카오뱅크 공동대표도 증인 발언에서 "은산분리가 변경되지 않는다고 해서 은행 운영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은행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혁신의 속도가 늦어질 것"이라며 "은행법은 은산분리 철학이 유지돼야 하지만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서는 특별법 방식으로 변경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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