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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재용 2심 첫 공판…‘묵시적 청탁’ 두고 법리공방

김승한 기자

shkim@

기사입력 : 2017-10-12 08:12 최종수정 : 2017-10-12 09:18

10월 1달간 PT 공방으로 진행
승마지원 관련내용도 핵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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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한국금융신문 김승한 기자] 이재용닫기이재용기사 모아보기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 등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이날 오전 10시 이 부회장 등 삼성전자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312호 중법정에서 진행한다.

10월 한 달간은 세 차례에 걸쳐 PT공방으로 진행된다. 향후에는 서증조사와 증인신문이 예고된 상황이다.

앞서 1심에서 재판부는 특검이 공소 제기한 뇌물공여, 횡령, 범죄수익은닉, 재산국외도피, 국회위증 등 5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 이번 공판준비기일에서는 검찰과 삼성 변호인단이 5가지 혐의를 놓고 첨예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특히 재판부가 이 부회장 등에게 유죄 선고 핵심 요인으로 주장한 ‘묵시적 청탁’ 성립 논리를 두고 치열한 법리싸움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1심에서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지원을 직접 지시했다고 판시했다. 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경영권 승계의 일환이며, 이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승계와 관련해 묵시적으로 부정 청탁을 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승계작업과 관련, 포괄적 또는 구체적 현안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명시적으로 청탁했다고 볼 수 없으며 박 전 대통령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라 수동적으로 뇌물을 공여했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항소심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구체적·명시적 청탁이 없었다는 것을 인정한 재판부의 판단과 최순실씨와의 공모를 입증하지 못한 것에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의 적극적인 요구에 의해 수동적으로 뇌물을 제공했다는 판단을 얻어낸 부분과 청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의 없다는 점도 적극 파고들어 사실 입증에 총력을 가할 전망이다. 이를 감안, 2심에서는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3번의 PT공방 이후 11월부터는 증거조사가 진행된다. 10월에는 목요일마다 재판을 열고, 11월부터는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이틀씩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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