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부과기준 개선안/자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이미지 확대보기1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날 제재개혁 관련 11개 주요 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을 통해 금융회사의 개별 위반행위별 과태료 기준금액을 약 2∼3배 인상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이 없는 저축은행·전자금융·신협 등은 부과기준이 신설된다.
위반행위 중요도에 따라 법률상 부과한도액의 100%, 60%, 30%, 20% 등으로 차등 적용하고 있는 현행 기준금액 체계를 원칙으로 하면서 금융업권간 과태료 부과금액의 형평 차원에서 기준금액을 일부 조정했다. 금융지주회사법을 포함한 11개 시행령 공통사항이다.
예를 들어 경영공시의무 위반의 경우 금융지주회사법 500만원, 자본시장법 1000만원, 보험업법 3500만원 등으로 다르지만 6000만원으로 통일했다.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둬 제재 탄력성과 행정업무 효율성도 제고했다.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대한 고려 없이 법정부과한도액에 따라 구간별로 기본부과율을 적용했던 과징금 부과기준도 개선된다. 부과기준율을 세 단계로 차등 적용하는 등 과징금 부과기준을 신설해 과징금 부과금액이 현행에 비해 약 2∼3배 인상된다. 금융지주·은행·보험·자본시장·전자금융·대부업·여전·신정법 등 8개 시행령이 이에 해당한다.
이를 적용해 예를 들면 B보험사가 C사에 대한 신용공여시 그 한도를 84억원 초과해 과징금 2억원을 부과받았던 것이 부과비율 인상으로 인해 과징금이 11억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금융법 상 금융회사의 퇴직자에 대한 제재는 금융위 권한이었지만 이 중 일부는 금감원장에 위탁된다.
이밖에 파생결합증권 판매과정 녹취의무도 도입한다. 70세 이상 고령자 또는 부적합투자자에게 주가연계증권(ELS) 등 변동성이 높은 고위험 파생결합증권 판매 시 판매과정을 녹취해야 한다. 판매과정을 녹취하지 않거나 녹취된 파일을 투자자 요청에도 불구하고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 5000만원이 부과되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