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판로 지원과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해 드론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위해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경쟁제품 지정제도는 공공기관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물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해당 제품을 구매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1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지정을 요청할 경우 해당 제품 분야 중소기업 육성 및 판로 지원 필요성을 검토한 후 관계 부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지정된 제품은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구매기관과 납품 업체의혼란 방지를 위해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6조 제4항에 따라 3년간 지정 효력이 유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경쟁제품은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6조 제1항과 제4항에 따라 3년에 한 번씩 지정하고 지정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별도의 추가 지정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나, 드론은 국내 생산 중소기업들이 다국적 기업의 시장 선점으로 인해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있는 점, 항법 및 시뮬레이션 기술 등과의 융합을 통해 다양한 신규 시
장 창출이 가능하여 향후 매우 큰 발전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는 점, 관련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국내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해 드론을 경쟁제품으로 지정하도록 요청한 점 등을 감안하여 이례적으로 추가 지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