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을)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이후 현재까지 위장중소기업으로 적발된 기업은 56개사, 납품규모는 562억원에 이르지만 벌금 부과는 9개사, 24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5년 6개 기업이 300만원의 벌금을 처분받았으나 납품규모는 최대 14억 6000만원에서 최소 2800만원으로 차이가 52배에 달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 받은자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30%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지난해 중기부는 적발 15개사 중 5개사를 검찰에 고발해, 1개사는 벌금 3백만원의 처분을 받았고, 4개사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박정 의원은 “납품규모에 비해 벌금이 매우 낮은 것도 위장중소기업이 근절되지 못하는 원인”이라며 “납품규모에 비례한 벌금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명환 기자 ymh753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