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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노동부, 취준생 울리는 보이스피싱 범죄 공동대응 선언

고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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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10-01 18:35

15일부터 민·관 협력 통한 집중 홍보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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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노동부, 취준생 울리는 보이스피싱 범죄 공동대응 선언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자 가운데 20~30대가 상당수를 차지해 젊은층의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맞춤형 홍보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과 고용노동부는 1일 본격적인 채용시즌을 맞이해 취업준비생을 울리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두 기관 홍보채널을 통한 홍보활동 외에 유명 취업포털 회사 사람인, 인쿠르트, 잡코리아와 협력해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2016년 정부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 피해 8439건 중 20∼30대 피해가 50.7%(4275건)를 차지했다. 취업 사이트의 채용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통장 등을 양도해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되었다는 피해 신고도 지속적으로 접수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기간 중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센터에 모두 316건이 접수됐다.

이달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카드뉴스 등을 통한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 공식 블로그, 페이스북 등 각종 SNS에 공동 게시하고, 회사별 취업일정 및 지원자격 등 취업정보를 제공하는 취업포털 회사 대표 사이트 메인화면에 피해예방 주의문구를 담은 배너광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주요 피해유형과 대처요령을 정리한 홍보 리플렛을 취업포털 회사가 주최하는 취업박람회에 작성해 배포하고, 국민들로부터 금융사기 근절을 위한 국민참여 아이디어를 접수해 제도개선시 적극 반영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두 기관 홈페이지와 3사 취업포털 사이트에 방문해 금융사기 예방관련 문제풀기 이벤트에 참가하면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도 제공한다.

김재경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부국장은 “사기범에 속아 현금이체, 개인정보제공 등 피해를 당했다면, 금감원(1332)에 피해신고, 지급정지 신청 등 신속히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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