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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의 반값 할인 열풍

이창선 기자

lcs2004@fntimes.com

기사입력 : 2017-09-29 08:27 최종수정 : 2017-09-29 09:23

부동산 시장의 반값 할인 열풍
[한국금융신문 이창선 기자] 최근 부동산 시장에 반값 할인 열풍이 불고 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물론 소유권이전등기 비용까지 반값 할인을 제공하는 업체들이 등장하면서 소비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반값 복비를 내세운 부동산중개 앱 ‘집토스’는 집주인에게만 복비를 받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서울대 학부생 3명이 설립한 집토스는 온라인의 매물 정보를 바탕으로 오프라인에서 계약을 성사시키는데, 이때 임차인으로부터는 복비를 받지 않는다.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복비를 받는 기존 중개업소들의 계약 방식과는 달리 집토스는 집주인 즉 임대인에게만 수수료를 받는 것이다. 현재 집토스는 관악, 왕십리, 강남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서비스를 시작한 ‘복딜’ 앱 역시 복비를 절약하는 앱이다. 하지만 집토스처럼 매도인과 매수인을 중개하는 것이 아니라, 매물 정보를 공인중개사에게 제공하는 새로운 아이디어의 앱이다. 즉, 매도인이 직접 ‘복딜’에 물건을 등록하면, 공인중개사는 중개수수료 경쟁 입찰을 통해서 단독매물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 과정에서 매도인은 공인중개사로부터 할인된 복비를 먼저 제안 받기 때문에 복비 조정을 위해 공인중개사와 마찰을 겪을 필요가 없다. 주택 거래를 희망하는 매도인, 임대인이라면 ‘복딜’의 모든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한편, 상당수의 매수인들은 대출을 통해 잔금을 치르고 있는데 은행에서는 특정 법무사를 지정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세우고 있다. 법무사를 선택할 권리를 빼앗길 뿐만 아니라 불합리한 높은 수수료에 대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현직 변호사가 운영하는 ‘쎌프등기’ 앱은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부동산 기본 정보만 입력해도 실시간으로 법률 대리인 견적을 받을 수 있다. 홈페이지와 모바일 접수를 통해 오프라인 대비 최대 50% 할인된 비용으로 등기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잔금 당일에 매수인이 지정한 공인중개사 사무실로 법률 대리인이 직접 찾아가서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쎌프등기는 KCPBA 소비자만족도 1위에 이어 KSCI 소비자만족지수 1위 수상의 영예를 얻으며 누적매매대금 8,000억 원을 달성하는 등 안정적인 서비스로 시장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창선 기자 lcs200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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