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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시중 생리대·기저귀서 유기화합물 검출…인체 유해성無”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기사입력 : 2017-09-28 11:34 최종수정 : 2017-09-29 07:27

666개 생리대·팬티라이너 10개 기저귀 1차 전수조사
제품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검출…“인체 영향 수준 아냐”
VOCs 84개 중 위해성 높은 10개 우선적 조사, 연말 나머지 결과 발표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생리대·팬티라이너 666품목과 기저귀 5품목에 대한 1차 전수조사 및 위해평가를 실시한 결과 ‘휘발성유기화합물’ 검출량이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생리대·팬티라이너 666품목과 기저귀 5품목에 대한 1차 전수조사 및 위해평가를 실시한 결과 ‘휘발성유기화합물’ 검출량이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한국금융신문 신미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중에 유통 중인 생리대와 기저귀에 존재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10종에 대한 1차 전수조사 및 위해평가를 실시한 결과, 검출량이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낮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됐다고 28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지난 2014년 이후 국내에서 제조·수입돼 유통되거나 해외직구를 통해 들어온 생리대와 팬티라이너 61개사의 총 666품목과 기저귀 5개사 10품목이다.

위해평가 생리대의 주요 업체와 제품은 △깨끗한나라의 ‘릴리안’ △엘지유니참의 ‘쏘피바디피트’ △유한킴벌리의 ‘코텍스화이트’ △한국피엔지의 ‘위스퍼피부애’ 등이며, 기저귀는 △유한킴벌리의 ‘하기스’ △깨끗한나라의 ‘보솜이’ △피앤지의 ‘팸퍼스’ △엘지유니참의 ‘마미포코’ △다이오제지의 ‘군’ 등이다.

이번 1차 조사는 생리대 안전성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총 84종의 VOCs 중 생식독성과 발암성 등 인체 위해성이 높은 10종의 VOCs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이뤄졌다.

식약처는 이르면 오는 12월 말까지 나머지 74종의 VOCs에 대한 2차 전수조사 및 위해평가를 실시해 결과를 공개하고, 농약 등 기타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내년 5월까지 검사를 완료해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현재 생리대에 존재하는 VOCs를 측정할 수 있는 공인된 시험법은 마련돼있지 않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함량시험법을 적용, 생리대를 초저온(-196도)로 동결·분쇄한 후 고온(120도)으로 가열해 방출된 VOCs를 측정했다. 함량시험법으로 VOCS의 최대 함량을 측정할 수 있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위해도 평가 기준은 생리대의 VOCs 함량과 생리대 사용갯수, 생리기간 및 피부흡수율을 고려해 산출했다. 예를 들어 하루 7.5개씩을 한 달에 7일간 평생 사용하는 조건이다. 팬티라이너는 하루 3개씩 매일 평생동안 사용하는 경우로 가정했다.

이번 전수조사 및 위해평가 결과, 생리대·팬티라이너에서 검출된 VOCs의 종류와 양은 차이가 있었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며, 모두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앞서 생리대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생리대안전검증위원회’와 공식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의원회’도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생리대는 문제가 없으며, 결과에 대한 타당성을 인정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아울러 기저귀는 국가기술표준원이 최근 3년간 신고·유통되는 380품목의 제품 중 국내 시장점유율(81%)이 높은 상위 5개사 어린이용 기저귀 10개 품목을 우선 검사한 결과, 생리대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의 VOCs가 검출됐으며 위해영향 또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나머지 370품목에 대한 추가검사와 위해평가를 오는 12월에 완료해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모든 성분에 대한 위해평가를 발표하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려 우선 위해성이 높은 성분부터 평가해 결과를 발표하게 됐다”며 “현재 진행하고 있는 추가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해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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