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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심사’ 면세점 특허 선정…민간주도·결과공개 전면개정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기사입력 : 2017-09-27 20:34

특허심사위원 15명→100명 전원 민간
향후 특허기간·특허제·송객수수료 검토

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한국금융신문 신미진 기자] 평가 결과를 알 수없어‘깜깜이 심사’라는 비판을 받아온 면세점 특허 심사가 전면 개편된다.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하는 특허심사위원회를 전원 민간위원으로 꾸리고, 심사위원 명단과 평가결과도 전면 공개해 투명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27일 기획재정부의 ‘면세점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는 지난 7월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된 면세점 특허 심사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1차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은 올해 12월 말 특허만료를 앞둔 롯데면세점 코엑스점의 특허심사부터 적용된다.

우선 특허심사위원 전원을 민간 출신으로 구성한다. 기존 특허 심사는 15명의 위원 중 과반수만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를 100명 내외로 확대해 임기 1년(중임)의 상설 위원회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특허심사위원회는 △보세구역 관리역량 △경영역량 △관광 인프라 △경제·사회공헌 및 상생협력 4개 분야를 맡고 있는 총 100명의 위원 중 무작위로 25명 이내로 추출해 개최된다.

위원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비밀누설·금품수수 등 불법행위가 적발될 시 공무원에 준해 처벌하고, 직무태만과 비위사실이 드러날 시 해촉하는 규정도 마련된다.

특허심사 정보도 전면 공개된다. 기존에는 특허심사위원회 명단과 평가 결과가 비공개돼 ‘깜깜이 심사’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앞으로는 100명 위원명단과 평가위원이 참고하는 평가지침도 공개된다.

아울러 사업자가 최종 선정되면 기업별 평가결과와 평가위원(25인)의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단, 탈락업체에 한해서는 해당 사업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공개될 예정이다.

특허심사 평가방식도 보완했다. 기존에는 개별 평가위원들이 전공과 관계없이 모든 영역을 평가했지만, 앞으로는 위원 전문분야별 평가제를 도입함에 따라 위원들은 자신의 전문분야에 대해서만 평가하게 된다. 평가에 따른 점수 부여시 이유도 명기한다.

평가자들의 편향으로 인한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해 평가항목별 최고점과 최저점을 배제하는 안도 마련됐다. 예를 들어, A기업이 5개 항목에서 20/25/30/35/40점을 받았다면 이 중 ‘20점’과 ‘40점’을 뺀 나머지 점수들로만 가지고 평균점을 구하는 식이다.

특허심사 과정의 부정·비리를 감시할 수 있는 ‘청렴 옴부즈만’ 제도도 도입된다. 시민단체, 학계, 법조계, 언론계, 경제계 등 각 분야의 전문가 중 10명을 위촉해 심사과정을 참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이밖에 면세점 제도 개선 TF는 이번 1차 개선안을 바탕으로 그동안 업계에서 요구돼왔던 특허기간 갱신 및 송객수수료 문제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사업자 선정방식인 ‘특허제’도 특허수수료에 따른 ‘경매제’와 ‘등록제’ 등을 포함해 전면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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