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대출, 보증 등을 취급하는 10개 공기업 각 사로부터 제출받은 ‘소액장기연체채권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6월말 기준 10개 공기업의 10년 이상 장기채권 원리금 규모는 27조5402억이었다. 이중 약 12% 가량인 3조2772억원이 원리금 1000만원 이하의 소액채권이다.
제윤경 의원은 9개 공기업은 중소기업 등에 대출과 보증을 공급하고 부실이 날 경우 채권 금융사에 대위변제를 진행, 채무자에게 직접 회수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공기업은 상환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일부 채권만 포기하고 나머지는 소송, 채무승인 등을 통해 시효를 연장한다. 제 의원은 시효 현장을 통해 법상 소멸시효 5년, 10년, 20년 이상 장기연체채권을 공기업이 계속 보유하고 경영상태가 어려운 중소기업 대표와 그들의 연대보증인에게 추심을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제윤경 의원은 “10년, 20년이 넘은 채권들은 이미 소멸시효 완성기간이 지났을 뿐 아니라 더 이상 상환이 불가능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며 “이러한 장기소액연체채권은 추심 및 관리비용이 회수실익보다 더 크며, 채무자들의 재기지원의 길도 막고 있어,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 국민경제적으로 더 이득일 수 있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