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학교 영양사들에게 상품권 등을 제공한 푸드머스와 10개 가맹사업자, CJ프레시웨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푸드머스에는 과징금 3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푸드머스와 CJ프레시웨이는 학교 급식용 가공식재료를 제조 및 납품하는 회사로, 푸드머스는 풀무원의 계열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푸드머스와 10개 가맹사업자는 2012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48개 학교 영양사들에게 총 4억 7491만원 상당의 백화점·마트 상품권 등을 제공했다.
CJ프레시웨이는 2014년 6월부터 2년 동안 727개 학교 영상사들에게 총 2974만원 상당의 CGV영화 상품권을 제공했다가 공정위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 사업자는 자사제품 구매량에 따라 상품권 등을 제공하겠다는 제의를 학교 영양사들에게 했고, 실제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지난해 7월부터 급식용 가공식재료 회사 중 대형사 4곳을 대상으로 식재료 유통과정의 불공정관행을 조사해왔다. 앞서 대상과 동원F&B는 법 위반여부가 확인됨에 따라 각각 과징금 5억 2000만원, 시정명령 등을 처분받은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공정행위가 계속될 경우 상품권 등의 비용이 식재료 가격에 전가돼 급식 비용부담 주체이자 소비자인 학교‧학부모‧학생들이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며 “향후에도 경쟁질서를 왜곡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