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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급식 영양사에 5억원 ‘상품권 로비’…풀무원·CJ계열사 적발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기사입력 : 2017-09-24 21:13

공정위, 푸드머스‧CJ프레시웨이에 과징금 3억원 등 시정명령 부과
“상품권 비용 식재료 가격에 전가 우려”

학교 급식 영양사에 5억원 ‘상품권 로비’…풀무원·CJ계열사 적발
[한국금융신문 신미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학교 급식 식재료 납품업체로 선정되기 위해 급식 영양사들을 상대로 수억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한 대형 가공식재료 업체들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학교 영양사들에게 상품권 등을 제공한 푸드머스와 10개 가맹사업자, CJ프레시웨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푸드머스에는 과징금 3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푸드머스와 CJ프레시웨이는 학교 급식용 가공식재료를 제조 및 납품하는 회사로, 푸드머스는 풀무원의 계열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푸드머스와 10개 가맹사업자는 2012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48개 학교 영양사들에게 총 4억 7491만원 상당의 백화점·마트 상품권 등을 제공했다.

CJ프레시웨이는 2014년 6월부터 2년 동안 727개 학교 영상사들에게 총 2974만원 상당의 CGV영화 상품권을 제공했다가 공정위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 사업자는 자사제품 구매량에 따라 상품권 등을 제공하겠다는 제의를 학교 영양사들에게 했고, 실제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지난해 7월부터 급식용 가공식재료 회사 중 대형사 4곳을 대상으로 식재료 유통과정의 불공정관행을 조사해왔다. 앞서 대상과 동원F&B는 법 위반여부가 확인됨에 따라 각각 과징금 5억 2000만원, 시정명령 등을 처분받은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공정행위가 계속될 경우 상품권 등의 비용이 식재료 가격에 전가돼 급식 비용부담 주체이자 소비자인 학교‧학부모‧학생들이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며 “향후에도 경쟁질서를 왜곡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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